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20
판결선고
2023. 4. 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C'라고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 소속되어 서울 성북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10. 17.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0.분 임금 3,080,000원, 2021. 11.분 임금 4,070,000원, 2021. 12.분 임금 1,870,000원 합계 9,02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50,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대질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피의자, 진정인)
D 현장 근무내역, D 현장 출력일보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공사진척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2021. 11. 12. 1억 1,000만 원 및 2021. 12. 1. 3,300만 원을 각 수령하기도 하였다), 일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상환하지는 않아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김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