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205
판결선고
2023. 5. 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소재한 C 요양병원 대표로서 사용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보건업(병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부터 2021. 11. 30.까지 내과의사로 근무한 D의 임금(초과근무수당) 6,789,528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D, E), 주치의 진료시간표
초과근무수당 계산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D이 코호트 격리기간인 2021. 10. 8.부터 10. 16. 사이의 기간 동안 병원 내에 격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주장하는 시간에는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시간이 아니었으므로 초과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가 초과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원보건소의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위 기간 동안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요양 병원의 원장으로서 근로자 D을 고용한 사용자인 이상 노원보건소의 행정명령에 따라 병동이 폐쇄된 후 D이 초과근무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위 병원에 등록된 의사는 4명이고, D은 주간 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 이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야간근무를 담당하였던 의사는 근무시간이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이며, 그 중 23:00부터 06:00 중 6시간이 휴게시간이다.
위 병원에서 2021. 10. 8.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2021. 10. 8.부터 2021. 10. 24.까지 병동이 폐쇄되었는데, D이 근무하는 시간에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교대할 수 있는 의사는 백신 미접종자였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 D이 24시간 병원에 남아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
D은 위 기간(2021. 10. 8.부터 10. 12.까지 및 10. 16.) 동안 당직의사를 대신하여 방호복을 입고 환자 진료와 회진 등의 근무를 하였고,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격리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등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즉 위 기간 동안 D은 야간 근무의사 등을 대신하여 초과근무 하였고, 그 초과근무 수당은 6,789,528원이다.
판사 송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