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고정43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별지 범죄 일람표 중 B,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