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62
판결선고
2023.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E에 하도급 준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미장, 조적, 타일 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재하도급 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4. 15.부터 2021. 4. 22.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한 G의 2021.4월 임금 2,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1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각 체불내역
통화녹음 US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타일공사를 H에게 하도급주었는데(이하 전체 공사를 '이 사건 공사', 타일공사를 '이 사건 타일공사'라 한다), 위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들은 모두 타일공사를 위하여 H이 고용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조적, 타일 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D'을 'D'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후 이 사건 타일공사를 H에게 맡겼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위 근로자들의 감독인인 I는 H의 소개로 위 타일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게 되었던 점, ② 그런데 H은 2021. 2.경부터 2021. 3.경까지 근로자들의 노임이 늦게 지급되는 문제로 E과 갈등을 빚다가, 늦어도 2021. 3. 말경에는 피고인에게 위 타일공사를 그만둔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I는 2020. 12.경부터 2021. 4. 말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감독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위 타일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나, H과는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점, ④ H은 피고인과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억 7,000만 원에 이 사건 타일공사를 H에게 재하도급주었다고 진술하였고<1>, H은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H 사이에 위 타일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고, 피고인 또는 E로부터 H에게 공사대금 또는 임금 등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사실도 없는 점, ⑥ 나아가 E은 H을 이 사건 타일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사업자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2>, H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날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과 H은 타절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H 사이에 위 타일공사에 관한 재하도급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⑦ 다만 H은 2021. 4. 19. 이 사건 타일공사에 관하여 원도급인인 D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H이 지인인 위 D 직원인 L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밖에 H이 2021. 4. 이후에도 위 타일공사에 관여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앙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임금지급 책임을 H에게 미루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원
각주1) 수사기록 제29쪽
각주2) H 녹취록 제5, 11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