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75
판결선고
2022.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흥안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건물 공사현장에서 2021.4.26.부터 2021.4.30.까지 일용근로를 한 F의 2021. 4.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1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G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적지 않은 편이고, 동종전과도 몇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청으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더 이상 공사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는 바람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