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전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6.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한 D의 2019. 1월 연장근로수당 413,370원, 2019. 3월 연장근로수당 275,580원, 2019. 4월 연장근로수당 137,790원, 2019. 5월 연장근로수당 137,790원, 2019. 6월 연장근로수당 275,580원, 2019. 10월 연장근로수당 275,580원, 2019. 12월 연장근로수당 275,580원 등 합계 1,791,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