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816
판결선고
2023.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7.부터 2022. 3.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10,6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메시지
[D이 피고인에게 2022. 3. 4. 임금이 준비되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2. 3. 15.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해주도록 되어 있으니 준비되면 연락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2. 3. 17. 14일이 되었는데 연락이 없으면 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나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