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구직사이트인 ‘D’를 통하여 피고 대표이사의 수행기사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 진행 및 테스트 기간을 거친 후 채용(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 한다)되었다. 원고는 2018. 9. 10. 피고의 대표이사 수행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피고와의 사이에 2018. 11. 9.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월급여는 3,200,000원에 해당하고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수행기사로 ’E에 2018. 8.부터 당시까지 재직중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2010. 2.부터 2016. 4.까지 6년 3개월 동안 재직하였다‘는 내용의 경력을 기재하였다.
원고가 2019. 2.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 한다)에 피고의 2018. 11. 22.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9. 2. 25. 원고에게 2019. 2. 28.자로 원직복직 명령을 하면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2. 26.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3. 8. 원고를 다시 해고하였고, 원고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3. 13.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노위는 2019. 5. 13. 원고에 대한 2019. 3. 8.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9. 6. 21.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노위는 2019. 8. 20.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2019. 9. 16. 이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구제명령은 2019. 10. 2. 확정되었다.
피고는 서울지노위의 구제명령 이후인 2019. 5. 21. 원고에게 경력증명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9. 8. 29. 원고에게, ‘원고가 약 4개월 간 C에서 근무하였음에도 6년 3개월 간 근무한 것으로 허위 이력을 제출하였으므로 민법 제109조 내지 제110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9. 8.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분부터 2019. 8. 27.까지의 급여 명목으로, 2019. 10. 28. 16,402,560원, 2019. 11. 19. 600,000원 합계 17,002,560원(= 16,402,560원 +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816)으로부터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20누63629)은 2022. 1. 19.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원고의 허위경력 기재로 인하여 그 취소가 적법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취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피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22. 2. 4. 확정되었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F는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086), 2021. 10. 1.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388)에서 해당 구제명령 확정 전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위 구제명령은 그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10. 9.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