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같은 근거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8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항소이유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행 “종합하면 원고는”을 “종합하면, 피고 운영의 C병원과 그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휴게시간 변경에 서면으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이영훈 조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