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14,894원 및 그중 2,097,443원에 대하여는 2021. 8. 4.부터 2022.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517,451원에 대하여는 2021. 8. 4.부터 2024. 8. 27.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17년 7월경 피고 회사에 입사한 택시운전근로자이다.
원고는 2020. 3. 23. 13;32경 피고의 K5 택시(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다가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피고는 2020. 7. 9.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7. 13.자 해고를 의결한 다음 2020. 7. 15. 원고에게 징계처분 결정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를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2020. 3. 24.부터 2020. 5. 19.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와 E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20. 9. 21.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함과 동시에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원고와 피고, E노동조합은 2020. 10. 28. 각각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25. 초심판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084호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인사처분이라는 인정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5. 2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2021. 1. 29. 원고에게 2021. 2. 1.부터 복직할 것을 명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측의 사정으로 2021. 2. 9.에야 복직이 이루어졌다.<1>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기간에 대한 급여로 12,019,934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A'는 피고를, 'B'는 원고를 각 지칭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내지 1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8,309,138원에서 이미 지급된 12,019,934원을 제외한 6,289,2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성립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인바, 피고는 2020. 7. 13.부터 실제 복직일인 2021. 2. 9.까지의 해고기간 211일 동안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지급조건이 갖추어져야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시간외근로를 하거나 연간 출근일수 등 지급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해당 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도 해고기간 임금산정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8, 9, 1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만근시 지급받아야 할 근로계약서상 급여와 이 사건 해고기간 이전에 실제 지급받은 급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금 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원고가 해고를 당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당하기 전인 2020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임금은 이전 다른 달에 비하여 근무기간이 적어 임금이 현저히 적은데, 이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3. 23.경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어서 2020. 5. 19.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또한 갑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6. 3. 피고 회사 소속 다른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는 바람에 그 다음 날부터 2020. 6. 18.까지 2주간 치료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근로계약서상 정액급여액에 근접한 임금을 받았던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령한 기본급, 승무수당, 야근근로수당, 시간외수당, 상여금의 평균액을 원고의 임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합계 17,634,828원[=(2019년 12월치 2,502,148원 + 2020년 1월치 2,576,958원 + 2020년 2월치 2,526,436원)/(31일 + 31일 + 29일) × 해고기간 211일, 원 미만 버림]에서 이미 지급된 임금 12,019,934원을 제한 나머지 5,614,894원(= 17,634,828원 - 12,019,9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범위에는 기본급만 포함될 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 수령 여부가 불확실한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시간외수당, 상여금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고 반드시 통상임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바,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 기본급과 상여금은 물론,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시간외수당도 원고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 피고는 승무수당이 한 달 중 23일 이상 승무한 자에게만 지급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갑 8호증)에 이와 같은 기재가 없고, 원고는 23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달에도 승무수당을 지급받은 바 있는 점, ○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매월 일정 시간의 야간근로, 시간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상여금이나 다른 제수당도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이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5,614,894원 및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097,44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8.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나머지 3,517,451원(= 5,614,894원 - 2,097,443원)에 대하여는 2021. 8.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의 각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노호성 황기선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의 해고기간은 2020. 7. 13.부터 2021. 2. 9.까지 총 211일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2021. 9. 3.자 답변서에서 원고가 복직된 날이 2021. 2. 9.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이 법원 2023. 7. 13.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복직일이 2021. 2. 1.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종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으로서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2)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