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 축구협회(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C체육회의 산하 단체로서, ‘서울 D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축구 동호인 조직을 근간으로 국민건강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밝은 지역사회 풍토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C체육회는 2019. 1. 14. 이 사건 단체의 제33대 회장 E의 인준을 승인하였으나, 2019. 4. 29. 회장 인준 요청 서류 부적합을 이유로 그 인준을 취소하였다.
F은 2021. 2. 28. 이 사건 단체의 제34대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당선이 무효화되었고, C체육회가 2021. 5. 7. 비상대책위원장 G의 인준을 승인한 후 재선거가 치러져 F은 2021. 10. 10 이 사건 단체의 제34대 회장으로 재차 당선되었다(그 후 현재 회장 H가 2022. 12. 28. 제35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원고는 2018. 5. 1.부터 이 사건 단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회계 및 사무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 5. 6. 퇴직하였다. 원고는 퇴직 당시 2021년 4월치까지 매월 12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2021년 5월치 임금(근무기간 2021. 5. 1. ~ 2021. 5. 6.)으로 185,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3호증, 을 6 내지 10, 12 내지 17, 20, 2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단체와 동일한 단체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퇴직금 3,590,30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가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단체는 피고와 별개의 단체이다. 이 사건 단체는 원고의 퇴직 이후 모든 업무를 종료하고 폐업 처리되었고, 피고는 F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21. 10. 27. 새로 설립되어 대표자와 임원들을 비롯한 모든 운영체계가 바뀌었으며, 종전 사업을 인수인계받지도 않았다.
판단
피고와 이 사건 단체 사이의 동일성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다237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2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이 사건 단체와 피고는 명칭이 같고 소재지도 서울 I(J근린공원) 내로 동일한 점, 이 사건 단체의 규약인 ‘B 축구협회 규정’(을 10호증)은 2016. 11. 22.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도 피고의 규약으로 존속중인바, 위 규약 제2조에서 정한 목적이나 제5조에서 정한 사업 내용 모두 피고가 스스로의 신설 시점으로 주장한 2021. 10. 27. 이전과 이후 사이에 변화가 없는 점, 위 규약에 따르면, 이 사건 단체와 마찬가지로 피고도 가입된 단위축구회와 클럽팀, 지역직장 축구회로 구성되어 있고(규약 제6조), 그 구성원인 회원 자격은 피고에 등록되어 있는 각 단위 축구협회에 소속된 만 19세 이상의 정회원(규약 제7조)인 점, 그 외에도 위 규약은 피고의 대표자 등 임원(제3장), 총회(제4장), 이사회(제5장), 재산 및 회계(제9장)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체로서의 조직의 실체와 활동이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이상 대표자나 임원들의 구성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와 피고는 동일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3,527,857원[= 2021년 2월치 임금 942,857원(= 1,200,000원 ÷ 28일 × 22일, 원 미만 버림) + 2021년 3월치 임금 1,200,000원 + 2021. 4.분 임금 1,200,000원 + 2021. 5.분 임금 185,000원)]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3,590,302원[= (3,527,857원 ÷ 89일<1>) × 30일 × 1,102일<2> ÷ 365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3,590,30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
원고는 2019. 1. 30.부터 2021. 5. 31.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부터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고 그중 급여를 제외하더라도 부당하게 인출해 간 돈이 8,461,610원에 이르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공제 또는 상계하는 바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퇴직금 채권은 소멸하였다.<3>
원고
원고의 계좌로 급여 이외에 매월 10만 원 정도씩 입금된 것은 피고가 예산으로 책정된 4대 보험료 상당액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준 것일 뿐, 원고가 부당이득한 바 없다.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를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거나 원고가 그 인출된 돈의 적정한 용도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15호증의 1, 2, 갑 1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7, 8호증의 각 기재와 을 4, 19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당이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 및 전액지급의 원칙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바,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상계가 허용될 만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제대로 주장·증명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김형석 황기선
각주1) 2021. 2. 7.부터 2021. 5. 6.까지
각주2) 2018. 5. 1.부터 2021. 5. 6.까지
각주3) 피고는 위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금을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 청구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정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