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11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이 실제로 근로한 기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2017. 6. 21.부터 2017. 9. 30.까지 및 2018. 6. 21.부터 2018. 8. 30.까지이고, E의 일당도 20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계좌이체로 4,20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을 E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근로기간과 일당을 기초로 계산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할 당시 수첩에 일을 한 날을 ‘O’, 하지 않은 날을 ‘X’ 표시를 하여 기록하여 두었는데, 이에 따르면 E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6. 15.부터 2017. 9. 30.까지 및 2018. 5. 14.부터 2018. 8. 4.까지 근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4 내지 18쪽), ② E은 원심법정에서 ‘잡부가 아닌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일당은 20만 원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의 직책이 ‘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장부 내용이 그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3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사정들 즉, 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고 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차용증서(증거기록 제19쪽), 약속어음(증거기록 제21쪽)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E이 근로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장래의 임금을 미리 지급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2018. 9. 23.부터 2020. 1. 23.까지 지급한 합계 600만 원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된 것이어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야 할 새로운 사정이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조건, 즉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이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