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노130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는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중 하나이므로 그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자 D는 2022. 4. 27.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피고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D의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3호, 제9호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2층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꽃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5.부터 근로한 D에게 2020. 1. 22.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D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및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9호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9.경부터 서울 도봉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꽃집을 경영하였다.

나)

D는 2019. 3. 25.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꽃집에서 근무하였는데, 인터넷 포털사이트 F에서 ‘G’라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F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위 꽃집 홍보를 위하여 게시된 피고인의 꽃다발, 꽃바구니 등의 사진들을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인은 2020. 1. 22. 이 사건 게시행위를 사유로 D를 해고한 후, 2020. 3. 18.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D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고양지청은 2022. 4. 27. 위 혐의에 대하여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D를 상대로 D가 피고인의 사진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소448205 손해배상(기)]에서 2022. 12. 7. D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피고인의 꽃다발 등 사진은 피사체 선정, 배치, 배경과 구도의 설정 등에 있어 촬영기획자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고, D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원고의 사진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D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영업 내용, 침해 대상 사진저작물이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D의 침해행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D의 이 사건 게시행위로 인하여 꽃집 경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9호가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행위를 사유로 D를 해고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재판장) 한성진 남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