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 E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C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의 2020. 3.과 2020. 4.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의 2019. 12.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과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C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에 대한 피고인들의 미지급 임금이 존재함에도 이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 지층 G호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M 인쇄소공장에서 2019. 7. 25.부터 2019. 10. 26.까지 방수공으로 근무한 C의 2019. 8. 임금 229만 원, 2019. 9. 임금 420만 원, 2019. 10. 임금 370만 원 합계 1,019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1)항과 같이 C의 임금 합계 1,019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C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에 대하여 임금 합계 1,01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가 진정서에 첨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증거목록 순번 5, 수사기록 제35~38쪽)와 2020. 12. 1.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증거목록 순번 46, 수사기록 제207~210쪽, 이하 위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라고만 한다)의 각 기재는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C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고, 지급명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 수사기록 제203쪽).
각 지급명세서의 기재에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으나, 이는 C가 처음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 다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금액 등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차이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지급명세서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C는 원심 법정에서 매일 자신이 일한 날을 체크한 후 이를 기초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도 원심 법정에서 자신도 일한 날짜를 다 적어놓고 받을 임금을 계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인 A은 임금대장이나 출력일보 등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피고인 A과 연대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사업장으로는 C가 2019. 7. 25.부터 2019. 10. 26.까지 근무한 서울 성동구 M 인쇄소공장 현장과 같은 구 K에 있는 L사옥 신축공사 현장이 있었는데, 미지급 임금이 문제되어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C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 L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인 점, C도 인쇄소공장 현장에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근무한 것이 아니라 시공 도중에 산업재해를 당하여 근무를 중단하게 된 점, C가 위 현장에서 근무를 중단한 2019. 10. 26.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2020. 4. 21.까지 피고인 B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거나 그 밖에 피고인 B가 C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인 A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고의로 C의 임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E이 J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 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451115호)에서 J 주식회사가 2022. 7. 18. E을 위하여 12,309,095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E 등을 상대로 E 등이 피고인 B 등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는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823578, 항소심 계속 중) E으로부터 피해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