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9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6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89,2021
판결선고
2022.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3189』
피고인은 2015. 10. 15.경 E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임 캐릭터 코스프레 의상 제작 가능한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의상을 제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의상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10. 15. 16:3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2,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952』
피고인은 2021. 10. 3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사진촬영 알바구함'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로 '제품홍보사진을 제품당 만 원에 촬영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연락하고, 계속하여 2021. 11. 4.경 피해자에게 '제품홍보사진을 촬영해 줄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품홍보사진 촬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고, 피해자에게 의뢰받은 제품홍보사진을 촬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1.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및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2021고단3189』
피고인의 법정진술
D, J, K, B의 각 진술서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조회,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2022고단952』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계좌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편취액 합계액이 약 32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C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J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G, 지하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6.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한 M의 2021. 2. 임금 200,000원, 2021. 3. 임금 350,000원 합계 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나우상
별지
각주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누범 가중은 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