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3가단1292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88,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8.부터 2025.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

1)

서울특별시장은 2010. 4. 22.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서울 성북구 D 일대 189,450m2를 B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2)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10. 7. 9.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경위

1)

서울특별시로부터 정비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 도시보증공사는 2011. 2. 25.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500,000,000원을 이자율 연 5.8%, 지연배상금률 연 14%, 대여기간 3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당시 위원장이었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 차용금채무를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2)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이었던 E은 2011. 2. 16. 이 사건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가 열린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차입결의가 2011. 2. 16. 개최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된 것처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제5차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위 회의록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원고), 감사 및 부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기명날인을 첨부한 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중 16명의 서면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회의록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그 후 E은 2011. 2. 25.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에게 '서울특별시 재정비 촉진사업비용 융자'를 신청하면서 위조한 위 회의록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었다.

다.

2011. 5. 3.자 주민총회의 개최 및 안건 가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5. 3.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7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한 후 가결하였다. 가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인건비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 2011. 5. 3.자 주민총회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보수, 상여금, 업무추진비를 매월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2012. 2.부터 보수 및 상여금(원고는 2012. 1.경 2012년을 통틀어 지급예정이었던 상여금 3차례 중 1차례는 지급받았다)을 지급받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도 2012. 5.부터는 지급받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처분 및 그 취소소송 경과

1)

서울특별시장은 2018. 5. 24. 서울특별시 고시 F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1> 및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8. 7. 19. 조례제6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 제3항 제4호<2>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의 추 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고시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처분'이라고 한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8. 6. 14. 성북구 고시 G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3항<3>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이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처분으로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취소·고시하였다.

3)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은 서울특별시장 및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024), 위 법원은 2019. 12. 6.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송달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서울특별시장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누31479) 및 상고(대법원 2020두50256)가 모두 기각되어 2021. 1. 15.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바.

제2차 추진위원회의 활동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하 '제2차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20. 1. 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주민총회 개최승인을 받아 2020. 2. 22. 주민총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등 위원을 선임하였고,2020. 3. 15.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았다.

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동산가압류·채권압류 및 원고의 이자 변제

1)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단21756호로 청구금액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대여원리금 663,315,05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서 울 성북구 H 대 198m2 및 위 지상 3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8. 7. 10.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19.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A는 연대하여 대여원리금 728,657,510원 및 그중 대여원금5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526269,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20. 1. 8.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21. 5. 25.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이자 일부에 상당하는 64,688,516원을 변제하였다.

아.

피고의 설립 피고는 2022. 3. 28.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3, 4, 5, 10, 11,12, 23호증, 을 제1~5, 11~15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포괄승계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26.부터 2017. 9. 29.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사무직원 급여, 사무기기 관리비, 전화 및 인터넷 요금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300,000원에서 많게는 5,500,000원까지 대여하여 합계 134,768,940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금원으로 운영에 필요한 위 각 경비를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의무 이행 내지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134,768,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설령 피고 주장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23. 5. 24.부터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을 역산한 2013. 5. 24. 이후부터의 원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여금 합계 126,426,9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의무 이행 내지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2011. 5. 3.자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시까지 급여 월 1,900,000원, 급여의 80% 수준의 상여금 연 3회, 업무추진비 월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예산안이 가결되었고, 원고는 급여와 상여금은 2012. 2.부터 지급받지 못하였고 업무추진비는 2012. 5.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2018. 5. 2.<4>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처분이 있을 때까지 추진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부터 2018. 4.까지의 보수 상당액 142,500,000(=월 1,900,000원×75개월), 2012. 2.부터 2018. 4.까지 의 상여금 상당액 27,360,000원[=회당 1,520,000원(=1,900,000원×80%)×18회], 2012. 5.부터 2018. 4.까지의 업무추진비 상당액 36,000,000원(=월 500,000원×72개월)의 합계액 205,860,000원(=142,500,000원+27,360,000원+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2011. 2. 25.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2021. 5. 25. 주택도시보증 공사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이자 변제 명목으로 64,688,51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의무 이행으로 64,688,5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구성승인을 받기 전인 2010. 1. 9. I과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추진위원회와 I이 운영하던 추진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I은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규정 동의서 405건을 넘겨주었고, 원고는 I에게 위 동의서 징구 용역업무 수행의 대가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30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의무 이행 내지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원고는 2009.경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와 사이에 통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징구용역계약 및 업무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J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하여 설립동의서 징구 용역 등을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J에게 위 각 계약상 용역수행 대가로 인건비 150,000,000원, 용역비 1,03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의무 이행 내지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용역대금 합계 1,186,000,000원(=150,000,000원+1,0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의 합계액인 1,891,317,456원(=134,768,940원+205,860,000원+64,688,516원+300,000,000원+1,18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위 1,891,317,456원 중 500,000,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제2차 추진위원회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단체이고, 피고는 제2차 추진위원회를 승계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여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회계결의서, 수입결의서 등은 담당자의 인장이 날인되지 않은 것도 많고, 편의에 따라 임의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어 증거의 신빙성이 낮으며, K의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134,768,94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L의 사실확인서는 작성자의 인적사항이 없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다. 원고가 금융자료 등 대여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위 대여금 상당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보수, 상여금, 업무추진비는 모두 근로기준법<5>에서 규정하는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4)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제1항 제4호의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또는 위 운영규정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의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주민총회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인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추진위원회 회의 내지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이었던 E은 마치2011. 2. 16.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 사건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원고), 감사 및 부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기명날인을 첨부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중 16명의 서면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회의록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위 회의록을 위조한 후, 2011. 2. 25.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에게 위 회의록을 제시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주민총회 내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이다. 게다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위 50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은 원고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내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추진위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라 피고의 총회에 보고를 해야 함에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자대납사실을 전혀 보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납이자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

5)

원고는 I에게 지급하였다는 300,000,000원 및 J에게 지급하였다는 1,186,000,000원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지급사실 자체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각각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설령 원고가 I과 J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근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3항에는 '제20조 제7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9. 12. 6.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취소간주의 효력 또한 소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구성승인은 계속 유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제2차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행정소송(제1심)에서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주민총회의 개최승인을 요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20.1. 7. 이를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2차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을 선출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20. 3. 15. 원고의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하였을 뿐으로, 제2차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위원을 새로이 선임하는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3 피고가 제2차 추진위원회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제2차 추진위원회와 동일한 추진위원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 부분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근거에다가 갑 제6~9, 27, 30호증, 갑 제31호증의 1~113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사무실 임대료, 사무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금융거래내역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상당한 현금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필요한 경비 지급 명목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대여금의 규모, 횟수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대여가 현금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나)

갑 제6, 27호증, 갑 제31호증의 1~113의 경우, 회계결의서 내지 수입결의서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아무런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도 적지 않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장은 회계를 담당하였던 원고의 직원 또는 원고 자신의 인장이므로, 원고 측에서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임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

갑 제7호증의 경우 원고가 2025. 4. 1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갑 제7호증의 기재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아니하고,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그 금원의 출처 및 사용처를 추단하기는 불가능하다.

(라)

갑 제8, 9, 30호증의 경우, 원고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일 뿐이므로,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각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합계 134,768,94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보수 등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11. 5. 3.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을 심의하여 가결한 사실, 가결된 위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에 의하면 원고에게 보수로 월 1,900,000원, 상여금으로 보수의 80% 수준으로 연 3회, 업무추진비로 월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위 2011. 5. 3.자 주민총회 결의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보수, 상여금, 업무추진비를 위 예산안대로 지급받았으나, 2012. 2.부터 임금 및 상여금(원고는 2012. 1.경 2012.를 통틀어 지급예정이었던 상여금 3차례 중 1차례는 지급받았다)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 업무추진비도 2012. 5.부터는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각각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적어도 2018. 5. 2.까지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5,860,000원(=월 보수1,900,000원×2012. 2.부터 2018. 4.까지 75개월+1회 상여금 1,520,000원×2012. 2.부터 2018. 4.까지 예정된 상여금 지급 횟수 18회+월 업무추진비 500,000원×2012. 5.부터 2018. 4.까지 7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의 위 보수, 상여금, 업무추진비 채권은 근로기준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는 위 각 채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위 각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23. 5. 24.에는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관련 법리

(1)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는바, 원고의 보수, 상여금, 업무추진비에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보수채권, 상여금채권, 업무추진비채권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

(2)

다만,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11. 5. 3. 주민총회에서 가결한 예산안에 의하면 원고는 보수 및 업무추진비는 매월, 상여금은 1년에 3회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위 보수, 상여금, 업무추진비 채권은 모두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민법 제163조 제1호 참조).

(3)

한편, 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원고의 위 각 보수, 상여금, 업무추진비 채권 중 마지막으로 채권이 발생한 시점은 2018. 4.이므로 늦어도 2018. 4. 30.경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23. 5.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보수, 상여금, 업무추진비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이 2018. 5. 2.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처분을 한 후, 서울행정법원이 2019. 12. 6.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2021. 1. 15. 확정되었는데, 원고의위 보수, 상여금, 업무추진비 채권은 2021. 1. 15.까지는 행사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서 2021. 1. 15.에서야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였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5)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대법원 2024. 4. 30. 자 2023그887 결정 등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추진위원들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4869 판결 등 참조).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여 이후 설립되는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 설립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속하게 되고, 그 해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참조).

(6)

위의 법리에 위 인정근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전 정비구역 해제처분이 2021. 1. 15. 취소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위 보수, 상여금, 업무추진비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처분의 효과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구성승인이 취소되었으나, 위 구성승인 취소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자체를 와해시킨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여전히 존속한다.

(나)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은 실질적으로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보수 등을 지급할 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처분의 취소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가 곧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위 보수 등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원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변제한 이자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류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의 법리에 위 인정근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후 2011. 5. 3. 주민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적어도 위 2011. 5. 3.부터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었던 E은 2011. 2. 16. 이 사건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가 열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차입결의가 위 2011. 2. 16. 이 사건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된 것처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제5차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위 회의록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원고), 감사 및 부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기명날인을 첨부한 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중 16명의 서면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회의록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을 위조한 후 2011. 2. 25.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에게 '서울특별시 재정비 촉진사업비용 융자'를 신청하면서 위 위조한 회의록을 제시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5. 3.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제4호 안건으로서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 비용 융자금(500,000,000원) 차입 승인 및 차입체결 위임의 건에 관하여 심의 후 의결하여 가결하였는데, 신청금액, 대출기간, 대출이자 등 위 차입 계약내용이 위 E이 체결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과 동일하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는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위 운영규정 제21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처음부터 위 운영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운영규정 제21조 제7호는 '조합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의 의결 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을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위 운영규정 제21조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주민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관하여 사후 추인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규정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효력 위 인정근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2011. 2. 25. 체결될 당시부터 2011. 5. 3.자 주민총회 결의로 추인되기 전까지 무효였으므로, 위 2011. 2. 25. 체결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당초에는 주채무가 발생하지 않아 무효였던 점, 2 그러나 원고는 2011. 2. 25.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함으로써 서면으로 연대보증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계약상대방인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원고가 연대보증의사가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 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원고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한 점, 4 원고도 특별한 이의 없이 2021. 5. 25.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차용금채무 중 이자 일부인 64,688,516원을 변제한 점, 5 이렇게 볼 때 적어도 위 일부 변제 이전에 원고의 연대보증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2011. 2. 25. 당시에는 무효였으나, 이후 적어도 원고가 위 차용금의 일부 이자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변제한 2021. 5. 25. 이전에는 원고와 피고의 묵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유효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부분 구상의무의 존부

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원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차용금 채무 중 64,688,516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의무 이행으로 위 64,688,516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50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을 원고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원고 내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추진위위원회 운영규정 제36

묵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유효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부분 구상의무의 존부

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원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차용금 채무 중 64,688,516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의무 이행으로 위 64,688,516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50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을 원고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원고 내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추진위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라 피고의 총회에 보고를 해야 함에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자대납사실을 전혀 보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부분 구상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50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9호증) 제36조 제2항에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조합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2, 21, 23, 2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차 추진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가 제2차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는 추심명령을 받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6003호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 및 피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6003호 소송에서 제2차 추진위원회를 수계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제2차 추진위원회가 동일한 추진위원회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도 피고에게 보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한주택보증공사에 대한 채무를 승계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I이 징구한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인수대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근거에 갑 제13, 14, 15, 3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I에게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인수대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 15, 30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300,000,000원 지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I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13, 30호증)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4. 2. 10. 및 2024. 11. 26. 각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I과 합의 하에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각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장은 거액인 300,000,000원 전액을 현금으로 원고와 I이 주고받았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할 수 없고, 원고는 금융계좌거래 내역 등 원고의 I에 대한 300,000,000원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바.

J에 지급한 용역비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7조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8조는 위 시행령 제23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토지 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서면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위원회가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16905 판결, 2019. 12. 27. 선고 2019다2592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근거에 갑 제16~20, 32, 3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J에게 용역비로 합계 1,1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J 사이의 각 업무용역계약에 따른 J의 업무용역 제공으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1,186,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J 사이에 업무용역계약서에 따르더라도 그 용역의 범위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징구 용역에 관한 제반업무(갑 제16호증), 이 사건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지원(갑 제17호증),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갑 제17호증) 등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J에게 1,186,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18, 19, 32, 33호증도 J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얼마나 수행하였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용역비 지급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J에게 용역비로 거액인 1,1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가 J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거액인 1,186,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0. 7. 9.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구성승인을 받아 성립하였는데, 원고의 주장 및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J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이후인 2012. 5. 30.까지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어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위 용역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동의절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경우 설령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J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각 업무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대금의 적절성 및 각 업무용역계약의 이행 정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J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1,186,000,000원 전액이 피고의 부당이득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J에 대하여 지급하였다는 용역대금 합계 1,186,000,000원이 적절한 금액인지, 아니면 적절한 용역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64,688,5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위 금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지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3.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각주1) 도시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1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회원회의 심의를 거져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각주2) 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주3)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3 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의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각주4) 3.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각 목 생략) 각주5)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각주6) 도시정비법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3 제20조 제7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각주7)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은 2018. 5. 24.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처분 이 2018. 5. 2.자로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주장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다. 이하 같다. 각주8)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각주9)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