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11,076,635원, 원고 B에게 90,556,442원, 원고 C에게165,800,8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는 2004. 1. 26.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상무로 최종 근무를 하고 2023. 4. 10.경 퇴직하였다. 원고 B은 2006. 12.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및 품질관리부분 이사로 최종 근무를 하고 2023. 4. 10.경 퇴직하였으며, 원고 C은 1992. 4.2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회계 부장으로 최종 근무를 하고 2023. 4. 10.경 퇴직하였다.
원고 A의 퇴직금액은 111,076,635원으로, 원고 B의 퇴직금액은 90,556,442원으로, 원고 C의 퇴직금은 165,800,860원으로 각 산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3. 4. 1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 A는 등기상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기임원이라고 하여 항상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고,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가 사용자 측에게 업무를 보고하거나 결재 또는 지시를 받은 사실, 원고 A에 대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왔던 점, 위 원고가 경영에 개입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 C이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미 마쳐서 퇴직금을 모두 받아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