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83
판결선고
2024. 1. 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10. 20.부터 2021.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10.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G을 근로자로 고용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공사현장인 남양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근로자 G을 고용하여 미장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고, 체불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H 철근공사 현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9. 5.부터 2020. 11.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 C, D의 각 2020. 9. 임금 2,600,000원, 2020. 10. 임금 1,800,000원, 2020. 11. 임금 6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1,50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3. 7. 13. 각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