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주시 B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2022. 8. 28.부터 2022. 10.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9.분 임금 1,120,000원, 2022. 10.분 임금 840,000원 등 합계 1,96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6,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모든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이 법원의 양형조사 당시 양형조사관에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피고인도 2024. 1. 23. 피해 근로자 D, E, F, G, H, I, J의 신분증이나 영수증, 인감증명서 또는 자필서명이 담긴 합의서(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J는 나머지 피해 근로자 K, L, M, N, O, P와 함께 일하면서 대표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람으로 J가 제출한 합의서(고소취하서)에는 피해 근로자 K, L, M, N, O, P의 이름도 기재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