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480
판결선고
2024.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3.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B는 징역 2년,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8.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3.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480』
피고인 A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상가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대형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31.부터 2023. 1.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12월 임금 2,192,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2,401,44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639』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회사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H을 인수하려다가 자금부족으로 인수에 실패하여 다량의 채무가 발생하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H 대표 I와 대리점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사 차량을 보험대차용(교통사고시 제공하는 차량)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받았음을 기화로 H 총괄이사 등의 직함을 사용하여 마치 차량을 정상적으로 렌트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J 주식회사 명의 차량을 무상으로 렌트하면서 렌트보증금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26.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회사 G 주식회사의 대표인 M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납입하면 제네시스 G90 차량을 월 임대료 없이 3개월 동안 렌트해주고, 계약 만료시에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 운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회사로부터 렌트 보증금을 받더라도 J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렌트해 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대표인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같은 날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N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H을 인수하려다가 자금부족으로 인수에 실패하여 다량의채무가 발생하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용 문제로 렌트카를 선호하는 자영업자 등에게 H 운영자를 사칭하며 접근하여 다른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한 차량을 마치 H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렌트해 주는 것처럼 속여 렌트 보증금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22.경 서울 노원구 P 소재 'Q'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O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우선 구형 제네시스 G80 차량을 렌트해주고, 3개월 후에 신형 제네시스로 교환해주겠다. 계약 만료시에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 운영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렌트계약을 체결한 차량은 피고인들이 R(주)에서 장기 렌트한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트 보증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렌트해 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S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상가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T은 'U'라는 상호로 위 마트에 주류 등 음료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가 고용한 직원 V에게 "2022. 11. 8.마트 개업을 위해 주류 등 음료를 납품하여 주면 매월 25일에 마감하여 30일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과다한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마트 건물 임대차보증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아무런 자본금 없이 전액 투자금으로 무리하게마트를 개업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8. 시가 2,961,700원 상당, 2022. 11. 9. 시가 632,500원 상당, 2022. 11. 24. 시가 607,200원 상당, 2022. 12. 1. 시가 454,300원 상당의 주류 등 음료를 납품받고도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55,700원 상당의 음료를 교부받았다.
『2023고단4122』
W는 식자재 납품회사인 ㈜X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수원시 Y건물, Z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임대인인바, W는 지인의 소개로 황태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회사인 ㈜AA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해자 AB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AB로부터 황태채를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W와 피고인 A의 사기
W는 2021. 1. 하순경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황태채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허위의 담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한 후 황태채를 공급받기로 마음먹고, 본건 부동산의 소유주인 피고인 A에게 본건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황태채를 납품받게 해 주면 피고인 A의 AC, AD에 대한 채무 4,000만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를 속여 황태채를 납품받기로 공모하였다.
W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가 2억 원 상당의 A 소유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황태채를 공급해 달라. 본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 원 상당이고 현재 월세보증금 1,000만 원의 세입자가 살고 있을 뿐이어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W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사실 본건 부동산에는 임차인 AE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21. 1. 20.자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으며, 본건 부동산은 매매가액과 임대차보증금이 동일하여 전혀 담보가치가 없었는바,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피해자가 황태채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4. 12.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1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21. 4. 16. 황태채 20KG 180박스(68,400,000원 상당)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2.경부터 2021. 4. 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AB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송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본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50만 원에 AE에게 임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임차인 란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AF건물, AG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AE'라고 기재한 다음AE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W와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W와 피고인 A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B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W와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A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8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F 작성의 진술서(진정인 대표)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진정인)
내사지휘건의, 체불임금 계산내역
『2023고단263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O, M,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사본,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내용증명 및 매출처 원장
『2023고단4122』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증인 AB, AJ의 각 법정진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제출), 피해품 송품장 및 인수증, 출고문자메시지, 거래명세포F
『 판시 전과』
판결문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B 현재 재판중인 사건 진행 내역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제347조 제1항(판시 2023고단2639호 제2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3고단2639호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지속해 왔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판시 2023고단2639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O와 합의하여 O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사정 :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W는 식자재 납품회사인 ㈜X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수원시 Y건물, Z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임대인인바, W는 지인의 소개로 황태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회사인 ㈜AA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해자 AB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AB로부터 황태를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W는 2021. 1. 하순경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황태채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허위의 담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한 후 황태채를 공급받기로 마음먹고, 본건 부동산의 소유주인 피고인 A에게 본건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황태채를 납품받게 해 주면 피고인 A의 AC, AD에 대한 채무 4,000만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를 속여 황태채를 납품받기로 공모하였다.
W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가 2억 원 상당의 A 소유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황태채를 공급해 달라. 본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 원 상당이고 현재 월세보증금 1,000만 원의 세입자가 살고 있을 뿐이어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W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사실 본건 부동산에는 임차인 AE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21. 1. 20.자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으며, 본건 부동산은 매매가액과 임대차보증금이 동일하여 전혀 담보가치가 없었는바,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피해자가 황태채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4. 12.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1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21. 4. 20. 황태채 20KG 70박스(26,670,000원 상당)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W가 2021. 4. 20.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황태채를 편취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W와 공모하여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2021. 4. 16. 황태채를 편취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면서 2021. 4. 20.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만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A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은 잘 모르고, W와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와 W 사이의 거래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은 2021. 4. 16. W가 AC, AD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023고단4122 증거순번 22번)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이후 피고인 A이 W로부터 돈을 지급받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W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4. 20. 황태채 20KG 70박스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AB에 대한 2021. 4. 16.자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보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