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534
판결선고
2024.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내장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1. 6. 1.부터 2021.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6.분 임금 1,730,000원, ② 2022. 11. 3.부터 2023. 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11.분 임금 900,000원, 2022. 12.분 임금 300,000원, 2023. 1.분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2,1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은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3. 5. 2.경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대화자는 D이 아니라 F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판사 조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