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90,2023
판결선고
2023.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3고단169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모텔 공사현장에서 2021. 12. 27.부터 2022. 1. 28.까지 필름지 작업을 하고 퇴직한 D의 2022. 1.분 임금 76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13,82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06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웨딩홀 현장에서 2020. 5. 20.경부터 2020. 6.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5.분 임금 285만 원, 2020. 6.분 임금 115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90』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노무비 청구금액 등 문자내역, 견적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23고단306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휴대전화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7명에게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총 1,800만 원에 육박하는바, 그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이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