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6월 임금 4,000,000원 및 퇴직금 일부 47,783,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