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503
판결선고
2024. 2. 2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에 소재한 C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2.부터 2021. 7. 31.까지 서울 중랑구 D아파트 E단지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한 F의 2021. 7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52명의 임금 합계 230,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명함사진, 문자메시지출력물, 작업내역, 출력일보,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및 카톡 사진, 각 근무내역, 분석보고서, 각 녹취록, 메시지내역, 사진. 문자메시지출력물,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출금내역, 타일작업 거래내역서, Q 입금내역,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각 인건비 상세내역, 통화녹음기록, 문자내역, 근로 및 체불내역, 입금내역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C 계약서, 사업자계좌 거래내역,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급여이체내역 사진, 각 판결문,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이미지, 각 문자 메시지 캡처 이미지, 통화 녹취록, 각 증인신문조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금액이 2억 3,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임금 미지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