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내지 9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875
판결선고
2024. 3.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슈퍼마켓)을 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1. 4. 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5월 임금 3,557,8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48,756,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1. 4. 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5,432,3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71,135,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체불금품 재산정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슈퍼마켓 인근에 경쟁업체가 출현하고, 코로나 19의 발병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폐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슈퍼마켓)을 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09. 11. 1.경부터 2022. 12.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7월 임금 1,115,18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83,509,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09. 11. 1.경부터 2022. 12.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723,64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304,013,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3. 21.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석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