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243
판결선고
2025.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현장에서 2022. 5. 30.부터 2022. 6. 9.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5월 임금 440,000원, 2022. 6월 임금220,000원, 합계 6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현장관리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에 달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미지급 임금액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