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3,57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577
판결선고
2025.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4577』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에 질권설정을 한 후 2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전무님이 주식을 일부 가지고 계시니 전무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2022. 7.15.경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4억원을 빌리면서 피해자가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에 동의한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1)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수임자, A ㈜C 대표이사(중략)', '위임인은 ㈜C이 ㈜F에 금사억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의 체결 및 위임자의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 일체를 수임인(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D(중략)', '2022년 7월 15일 위임자 : D'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와 2) '연대보증계약증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주식회사 F(이하 "갑"이라 함)와 연대보증인 D(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② 갑으로부터 채무자 C에 대한 2022년 7월 15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대부원금 400,000,000원 및 변제기인 2022년 8월 14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채권 및 지연손해배상금 채권', (중략) '"을" (중략) 성명 : D'라고 기재된 문서, 3) '대부거래표준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대부업자 주식회사 F', '채무자 주식회사 C', '보증인1 A', '보증인2 D', (중략) '계약일자 2022. 07. 15.', '대부기간 만료일2022. 08. 14.' (후략)이라는 문서의 각 위 피해자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 두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날인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연대보증계약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한 위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4고단2257』
피고인은 (주)C, ㈜G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7. 7.경 서울 강서구 H건물 I호 소재 피해자 ㈜J(이하에서는 '피해 회사'라고 합니다)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K에게 급한 사정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에 5억 정도 투자되어 있고 '전주'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40억 상당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다.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상환받을 자금도몇 억 되고 공사대금으로 몇 억 회수 예정으로 있다. 내가 운영하는 L이라는 회사 수익으로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만약 돈 회전이 안되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 2023. 7. 18.까지 갚을테니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폐업 상태였고, 이미 7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 소유의 주택이 아닌 타인 소유의 집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3. 7. 7. 2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3230』
피고인은 ㈜C, ㈜N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위 ㈜C 사내이사인 D로부터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증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D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증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5.경 서울 강남구 O건물, 3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속 직원에게 위 D가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에 동의한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위임장, 연대보증계약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4억 원을 빌려주면 연이율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022. 8. 14.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 회사와 '대부업자 주식회사 F, 채무자 주식회사 C, 보증인1. A, 보증인2 D, 주식회사 C 주식35,000주에 대한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연이율 20%, 변제기 2022. 8. 14.까지 4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D 명의의 위임장, 연대보증계약증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 회사 직원에게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4고단4268』
피고인은 2022. 7. 1.경 서울 강남구 Q건물 지하 1층에 있는 'R'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해주면 매월 말일까지 일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는 사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22,3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1억여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거래처 미수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를 변제받기로 확정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5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57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M은행 계좌 내역 확인)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내용증명, 확약서, 내용증명 확인서, 내용증명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질권 설정계약서, 이체확인증, 연대보증계약증서, 위임장, 위임장 등 위조된 사문서 사본, 거래내역
고소장
『2024고단225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M은행 거래내역조회 첨부, 피의자 A 주변인물들에 대한 수사)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투자계약서, 공정증서, 확인서, 신용조사보고서, S은행 거래내역 등, M은행계좌 거래내역
고소장
『2024고단3230』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증제1호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증제2호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증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N), 증제4호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소), 증제5호증 ·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증제6호증 · 금전소비대차및주식질권설정계약서, 증제7호증 · 연대보증계약증서(A), 증제8호증 · 연대보증계약증서(D), 위임장, 증제9호증 · 이체확인증, 증제10호증 · 이체확인증, 증제11호증 · 연대보증계약서(N), 증제12호증 · 내용증명(고소인발송), 증제13호증 · 내용증명(D발송), 증제14호증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증제15호증 · 대법원나의사건 검색,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2024고단426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고소인 의견서 제출)
증거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영수증, 가압류결정문, 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서, 피의자 신용보고서3,357만 원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범행(2023고단4577)
피고인은 2022. 7. 15. F로부터 4억 원을 대출(2023고단3230 사건의 대출이다)받기 전인 2022. 5.경 2억 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1>, 그때 C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주주이던 D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15.자 대출에서도 C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말만 듣고 D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뿐 D의 개인 신용을 담보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 F 측에서 D 명의 위임장, 연대보증계약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했을 뿐이다.
피해회사 ㈜J<2>에 대한 사기 범행(2024고단2257)
피고인이 피해회사 J의 대표이사 K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지만, K은 C이 폐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실제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며 피해회사로부터 빌린 돈 이상을 투자하였고, '전주'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사업도 진행 중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회사 F에 대한 사기 범행(2024고단3230)
이 사건 4억 원 대출은 W(P의 회장이자 F의 대주주로서 F 대표이사 T의 동생이다)과 피고인의 친분과 그에 더하여 피고인을 통해 다른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 6억 원 회수를 위해 피고인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일 뿐, D의 연대보증은 대출과 무관하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2024고단4268)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2021. 12. 16.경부터 2022. 6. 30.경까지 6,373만 원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한 바 있고, 이 사건 술값은 변제기일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외상으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술값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2022. 7. 12.자 술값은 산정근거조차 없다.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범행 주장에 관한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회사 주식 질권 담보로 2억 원을 빌려야 되니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달라고 해서 주었을 뿐, D 본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절대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 ② D는 F로부터 연대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이건이 개인 채무의 연대보증계약일 시에는 연대 채무자라고 하는 D님에게 위임장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를 달리 고지하고 수취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모든 변제의 책임은 A 본인에게 있습니다.'라는 확약서를 작성해 준 점, ③ 피고인은 F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중 2억 원은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고(D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전에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금액이 조금 크길래 대부업체 측에서 서류상으로는 회사 주식과 전무님(D) 연대보증까지는 해야된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④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보증인'으로 피고인 외에 D가 동일한 내용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여부: 여'라고도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D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서도 별도로 작성되었는바, 피고인이 대출 과정에서 D의 연대보증을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명의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회사 J에 대한 사기 범행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23. 7. 7. 피해회사 J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23. 7. 18.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정하였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K에게 '카지노 사업에 대한 수억 원 투자금 회수, 전주로부터의 수십억 원 투자, 대부업 상환 자금, 시공한 공사대금, 운영하는 건설회사 수익' 등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한 점, ② 피고인은 변제기일인 2023. 7. 18.경부터 2023. 12. 1.경까지 변제를 요청하는 K에게 '전주'를 만나고 있고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문자메시지나 카지노 측에 수익금은 빼고 지분이라도 먼저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곧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고도변제하지 않았고, 2023. 9. 4.에 K에게 변제기일을 2023. 9. 27.로 하는 공정증서를,2023. 11. 11.에 K에게 변제기일을 2023. 11. 17.로 하는 확인서를 각 작성해주고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카지노 투자와 관련해 K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는 카지노를 분명히 언급했음에도(증거기록 제60, 62쪽 참조) 경찰에서는 카지노가 아니라 호텔 사업에 투자하였고, 그마저도 잔금은 못 준 상태라고 진술하였으며, 투자 관련 인물인 'X'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며, '전주'도 Y이라는 이름만 진술할 뿐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이 대출받으면서 K에게 말한 대부업이나 L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주'와 연관이 있다는 것인 점, 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F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4억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피해회사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회사 F에 대한 사기 범행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허위의 매출실적자료를 작성 · 제출함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관이 이를 믿고 회사의 대출채무를 보증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 대출채무에 대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51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F 대표이사 T은 이 법정에서 'D가 연대보증인이 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대출하였다. 비상장 주식이어서 가치가 없어 주식만으로는 담보여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주식만으로는 대출을 할 수 없으니 담보를 더 가지고 오라고 해서 D의 물적담보아파트가 왔다. 제일 변동이 없는 가치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했더니 D가 연대보증을 해서 담보가치에 맞게 대출이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였고, 경찰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연대보증 관련 D 명의 '위임장, 연대보증계약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F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4억 원 대출의 연대보증이행을 청구하였다가 'D가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56465), ③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유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D의 연대보증 서류를 위조할 이유가 없고, 대출에 관여한 U 역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유가 대출의 원인이었다고 증언하면서도 '대출 안해주려고 했었다. 주식 담보 실질적 의미가 없다. 4억 때는 부동산 담보로 잡았던 걸로 기억한다', '(변호인의 'D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주식담보 목적으로 회사에 전달이 되었는데'라는 질문에) 그 주식담보보다 그분의 부동산담보 때문에 받았나이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 '저는 기억혼재, 제가 왜곡됐을 수 있는데 4억 때는 부동산 전무님 것 그걸 받았었다 이거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증언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허위 연대보증을 통해 피해자 F로터 4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범행 이전의 술값은 제대로 변제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2. 8.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3,357만 원(피고인과 피해자의 협의로 일부 감액된 술값이다)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적지 않은 외상대금이 누적됨에도 7회에 걸쳐 계속 방문하여 주류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받은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월말'까지는 술값을 계산해주겠다고 하며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③ 위 일시경 피고인 계좌의 잔액은 술값에 비해 부족했고, 대출이자를 상환하거나 카드서비스를 받는 내역도 확인되며, 금액이 큰 금원이 입금되기도 하지만곧 다른 명목으로 이체되어 술값 지불과는 무관한 점, ④ 피고인의 전체 채무는 차치하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미수금을 돌려받아야 술값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도 가압류결정문상 청구채권에 불과하는 등 언제 수령이 가능한지 불확실한 돈들이며, 피고인도 2022. 7.경부터 회사의 자금순환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술값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500+420+400=1,320'라는 문자메시지를, 2022. 7. 27.에는 '1320+450=1,770'라는 문자메시지를, 2022. 8. 1.에는 '1770+450=2,220'이라는, 그 이후에는 '2,220+570', '2,790'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동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젤마지막꺼 이거야'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567만 원이 기재된 술값내역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맞나보네 ㅇㅋ'라고 보냈으며, 위 금원을 모두 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의 3,357만 원이 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 명목으로 3,357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5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의 연대보증계약서류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 J에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400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AA 공사 현장에서 2022. 5. 4.부터 2022.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2022. 6. 임금 3,7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2,3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2025. 12. 5.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5. 12. 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범
별지
각주1) T에 대한 증언 과정에서 나온 내용에 의하면 U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가 아니라 P의 자회사 V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