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194
판결선고
2024.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시공 현장인 서울 강북구 E, 3~4층 리모델링 현장에서, 2023. 6. 16.부터 2023. 7.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6.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20,57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작성의 각 진정서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범죄일람표
각 진정인 개인별 근로 및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사 김보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