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279
판결선고
2024.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여명을 고용하여 휴대전화기 판매업 및 통신사 가입서비스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19. 6. 25.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1,878,218원 및 2019. 2. 1.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4,009,435원 등 합계 5,887,653원 상당의 임금을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거래내역조회 캡처사진(임금입금내역), 실적표, 임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총액이 약 600만 원에 달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클레임 해결 비용의 정산 문제 등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장기간 지속되었던 견해 대립이 이 사건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이 된 것이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의 곤경을 겪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