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377
판결선고
2023. 1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등 현장에서 2019. 4. 22.부터 2022. 4. 8.까지 운전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에 대하여 2021년 8월과 2022년 1월 각한 달 간 방학 및 경영난에 따른 운전수요감소의 사유로 각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2021년 8월 휴업수당 1,190,000원, 2022년 1월 휴업수당 1,190,000원 등 휴업수당 합계 2,38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자료제출, 근로계약서, 2019년 내지 2022년 각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으로부터 구두로 무급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그런 한편 F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6조 제1항의 표 비고란에 의하면 '운행 없을 때는 무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 단
관련규정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사의 합의에 따라 임금을 정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강제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임금 결정에 관하여 노사자율을 존중하는 한편 거기에 일정한 한계를 긋는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상 위 각 조항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의 근로계약서 중 제6조(임금) 제1항 비고란 부분에 '운행 없을 때는 무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 취지는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인바, 이는 위 각 조항에 비추어 볼 때 효력이 없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이 구두로 무급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그에 관한 자료는 없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보면 효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1년 8월과 2022년 1월 무렵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피고인이 행하는 운송업에 매출감소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즉 지배나 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하던 운송업의 특성 등 제반 정상참작
판사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