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층 C호 소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운수업(마을버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2.부터 2023. 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37,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변론종결 후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위 근로자 명의의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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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