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28
판결선고
2023.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8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의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9.부터 2022. 12.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11월 임금 3,954,166원 및 12월 임금 260,752원 합계 4,214,9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
각 카카오톡 메시지
진정서에 대한 답변서, 근로계약서, 서울북부지방법원결정(채권가압류),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인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