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세차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중국 국적)의 2018. 10. 19.부터 2020. 10. 17.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04,240원, 2021. 6. 18.부터 2022. 7. 20.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233,088원 등 금품 합계 3,337,3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세차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위 D의 2018. 10. 19.부터 2020. 10. 17.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4,695,651원, 2021. 6. 18.부터 2022. 7. 20.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2,807,301원 등 퇴직금 합계 7,502,9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2024. 1. 19.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석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