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3나3303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D에게 3,166,560원 및 그중 1,546,498원에 대하여는 2019. 11. 7.부터 2023. 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620,062원에 대하여는 2019. 11. 7.부터 2024. 12.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E에게 3,727,152원 및 그중 2,655,03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5.부터 2023. 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072,122원에 대하여는 2019. 11. 15.부터 2024. 12.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각주 번호는 이 판결에 맞춰 순차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본다).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9행의 “이 법원의”을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9행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 제1심 법원의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6행의 “원고들은 [별지 2] 청구금액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위 별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를 “원고 D은 2012. 2. 27., 원고 E은 2017. 7. 14.에 각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별지2 청구금액표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각주 1)을 삭제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관련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5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나, 2017년 임금협정과 2018년 보충협약서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부분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최저임금 미지급액 관련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7년 임금협정과 2018년 보충협약서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유효한 201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1일 6시간, 주 36시간(월 15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관련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임금협정 등에 따라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회사는 그 동안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위 나항과 같은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이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통상 임금인 기본급, 승무수당, 호봉수당, 근속수당에 안분하여 새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부액 관련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 받은 임금에 최저임금 미지급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시켜 산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그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했으나, 실제로는 위 최저임금 미지급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과 실제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1쪽 각주 9)를 삭제하고 제24쪽 아래에서 제9행의 “법원인”을 “법원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각주 번호는 이 판결에 맞춰 순차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본다).

4.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다,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4쪽 제9행의 “180.32시간”을 “181.07시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4쪽 각주 26)의 “180.32시간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36시간 + 주휴시간 수 5.5시간) × 365일 ÷ 7일 ÷ 12,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을 “181.07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155시간 + 1개월 주휴시간 6시간 × 365일 ÷ 7일 ÷ 12,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5쪽 제7행의 “[별지 3]”을 “별지3”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5쪽 제8 ~ 9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면”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5쪽 아래에서 제4행의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으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 제35쪽 아래에서 제2행의 “1년 이상 근무자인 원고 Q의 임금 중”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35쪽 각주 27)의 “원고 E, G에 한하여”를 “원고 E에 한하여”로 고쳐 쓴다.

5.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기본급 및 각 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 그 경우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 등 각 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 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등 참조).

나.

통상임금의 범위

1)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근속수당, 호봉수당, 2019. 1. 1. 전의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회사의 각 임금협정은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기본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승무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회사는 2018년 보충협약서(2019. 1. 1. 시행)에서 승무수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였으므로, 2019. 1. 1. 이후의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170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19. 1. 1.자로 시행되는 2018년 보충협약서에서 승무수당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2009년 임금협정 이전부터 2017 임금협정에 이르기까지 승무수당은 승무한 자 ‘전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9. 1. 1.부터 시행되는 2018년 보충협약서에서 비로소 승무수당과 관련하여 ‘5일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게 된 점, ○ 승무수당은 본래부터 실제 근무일수에 일정 금액(13,650원)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원고 E을 포함하여 택시운전근로자 A, B, C, F, G은 매월 거의 만근일수에 가까이 출근하여 예외 없이 승무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며(다만 원고 D은 퇴직한 달인 2019년 10월에 한하여 4일만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회사 소속의 다른 택시운전근로자들도 마찬가지 형태로 최소 5일 이상 근무함으로써 승무수당을 받아 왔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 그런데 피고회사가 2019. 1. 1.부터 갑자기 위와 같이 출근율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승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회사도 이에 부합하는 어떠한 증거도 이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공교롭게도 2018년 보충협약서는 소정근로시간에 종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휴시간을 새로 포함시키도록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피고회사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종전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비교대상 임금만으로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상회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2019. 1. 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시행된 것)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체결된 점, ○ 따라서 피고회사가 갑자기 피고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식 임금협정이 아닌 보충협약 형태로 기존 승무수당 지급에 출근율이라는 지급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은, 승무수당 지급 규정 중 고정성을 결여시켜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으로써 피고회사의 추가적인 임금 지급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승무수당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부가하기로 하는 2018년 보충합의서에 따른 합의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2019. 1. 1. 이후의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월별 야간근로일수 및 야간근로시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매월 오후근무일마다 2018. 12. 31.까지는 3시간의 야간근로를, 2019. 1. 1.부터는 2시간의 야간근로를 각각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가 원래 지급했어야 하는 정당한 야간근로수당의 산식은 아래에서 볼 해당 월의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원고들의 매월 실제 오후근로일수, 1일 야간근로시간 3시간(2018. 12. 31.까지) 또는 2시간(2019. 1. 1.부터)에 0.5의 가산율을 각각 곱한 산식인 ‘[재산정된 통상임금 × 월 오후근무일수 × 1일 야간근로시간 3시간(2018. 12. 31.까지) 또는 2시간(2019. 1. 1.부터) × 가산율 0.5]’가 된다.

라.

월별 정당한 통상시급의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먼저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원고들이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총 근로시간 수를 산정한 후, 주휴수당이 포함된 위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기로 한다(위 대법원 2019다230899 판결 등 참조).

그에 따라 보건대,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호봉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 대상임금이 2017년 1,242,763원, 2018년 1,262,763원, 2019년 1,292,663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의 항목과 동일하므로, 결국 최저임금 미달액<1>이 발생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된 월별 통상임금은 월별 법정 최저임금 중 주휴수당을 제외한 부분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결국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위 증액된 통상임금 항목의 합계액, 즉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월별 총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인 181.07시간(= 1개월 소정근로시간 155시간 + 1개월 주휴시간 6시간 × 365일 ÷ 7일 ÷ 12,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으로 나눈 금액이 된다(다만 증액되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월별 각 통상임금 항목에 안분하여 계산한다<2>).

마.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은 별지4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원고별 각 해당 ‘정당한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별지 표 중 원고별 각 해당 ‘기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위 별지 표 중 원고별 각 해당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4 표 중 원고별 각 해당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합계액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미납부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나.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실은 원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8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부 최저임금과 일부 야간근로 수당을 원고들의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 각 미지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미달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인 별지5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 계산내역표 중 원고별 각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부액’란 기재 각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자신들의 각 초과운송수입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그에 관하여 피고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납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미납 부담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각 초과운송수입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납입하여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액을 정당한 금액보다 적게 납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 E은 계좌이체내역(갑 제15호증) 기재 각 ‘초과금’이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주장하나, 그 각 초과금 명목의 금액이 객관적인 자료인 월 임금대장(을 제4호증)에 기재되지 않았고, 원고 D은 그 주장의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지급된 각 초과운송수입금을 특정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원고들의 각 초과운송수입금에 관련된 피고의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 사이의 각 차액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7.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별지1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이 ① 원고 D에게 3,166,560원(= 미지급 최저임금 1,971,466원 +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891,050원 + 미납부 퇴직연금 부담금 304,044원)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인 미지급 최저임금 1,546,498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원고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1. 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1,620,062원(= 미지급 최저임금 당심 추가 인용금액 424,968원 +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891,050원<4> + 미납부 퇴직연금 부담금 304,044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1. 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2.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별지1 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 또는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별지1 표 중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부액’란 기재 돈에 관하여)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② 원고 E에게 3,727,152원(= 미지급 최저임금 2,553,375원 +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895,719원 + 미납부 퇴직연금 부담금 278,058원)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인 2,655,030원(= 미지급 최저임금 2,048,448원 +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606,582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원고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1.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1,072,122원(= 3,727,152원 - 2,655,030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1.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2.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별지1 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 또는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별지1 표 중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부액’란 기재 돈에 관하여)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노호성 황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