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나3490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부천시 L 소재 빌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2021. 4. 1.부터 2021. 10. 1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며,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등

원고 등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공사는 M이 발주하였고 M의 아들인 N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였다. 피고는 2021. 5. 말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원고 등은 N과 직접 고용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의 사용자가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약6602)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한 주식회사 O로부터 대금을 받아 원고 등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③ 원고 등과 M, N이나 주식회사 O 사이에 고용계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등을 고용한 사용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미지급 임금으로써 원고에게 1,890,000원, 선정자 C에게 2,520,000원, 선정자 D에게 2,100,000원, 선정자 E에게 945,000원, 선정자 F에게 2,940,000원, 선정자 G에게 840,000원, 선정자 H에게 420,000원, 선정자 I에게 210,000원, 선정자 J에게 630,000원, 선정자 K에게 6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등이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범(재판장) 김민순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