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44,838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 터 2023. 8.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522,838원 에 대하여는 2019. 5. 24.부터, 8,622,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2.부터 각 2025. 4. 1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56,893원 및 그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11,756,893원에 대하여는 2022. 2.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7,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3. 결 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나. 미지급임금 청구
부당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액 부분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주장
부당해고 기간 중 별지 1 기재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통신비(월 40,000원), 체력단련비(월 30,000원), 합계 745,162원 및 부당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 737,9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
통신비는 근로자가 업무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정액으로 보전해주기 위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이고, 체력단련비 또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직원의 헬스장 등록비 등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의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신비, 체력단련비를 제외한 원고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3.5일분의 연차수당은 이미 지급하였다. 0.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2018. 7. 4.부터 같은 해 12. 10,.까지의 기간 동안 부여된 연차일수보다 0.5일을 초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판단
통신비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1호증의 2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직급에 따라 부장 이상은 월 4만 원, 차장/과장급은 월 3만 원, 대리 이하는 월 2만 원의 통신비를 급여 명세서에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 피고는 통신비의 지급조건에 대하여 직급에 따라 정해진 금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휴직 등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비 지급이 제한된다는 점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지급한 통신비는 실비변상적 금원이라기보다는 근로의 대가로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통신비로 425,806원(= 2018. 12. 12.부터 2028. 12. 31.까지의 통신비 25,806원<1> + 2019년 1월분부터 2019년 10월분까지 10개월 통신비 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체력단련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자가 헬스장등록비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근로자가 실비를 지출하고 지출내역을 제출하면 3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 이를 보전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
하면 체력단련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체력단련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차휴가수당비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신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이므로 이를 통상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479만 원(피고가 인정하는 통상임금월 475만 원 + 통신비 4만 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183,349원<2>이 된다.
한편, 갑 제64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4일인 사실, 피고는 연차휴가 수당으로 636,364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연차수당으로 97,032원(=183,349원 × 4일 -636,3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 휴직기간의 미지급 임금액 부분
2020. 4. 1.자 휴직명령 및 2020. 6. 29.자 휴직기간 연장 인사명령의 효력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에 관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는 것이지만, 원고에 대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대기발령에 이어서 2020. 4. 1.자 휴직명령이 행하여졌고, 또 2020. 6. 29.자 휴직기간 연장 인사명령으로 휴직기간을 연장한 후 2020. 10. 1.자 휴직명령까지 이어졌으며, 나아가 그 휴직기간 종료일에 맞추어 2021. 1. 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까지 행하여진 점 등을 종합하면 2020. 4. 1.자 휴직명령 및 2020. 6. 29.자 휴직기간 연장 인사명령은
노동위원회가 부당 휴직명령으로 인정한 2020. 10. 1.자 휴직명령과 일체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결여한 부당한 휴직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부당휴직기간의 미지급 임금액
부당휴직기간(2020. 4. 1.부터 2020. 9. 30.) 동안 체력단련비가 포함된 월 급여의 30%가 별지2 기재와 같이 8,676,000원이 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체력단련비도 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력단련비는 실비변상적 금원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기간에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8,676,000원에서 체력단련비 54,000원(체력단련비 9,000원 x 6개월)을 공제한 8,622,000원이다.
추가금 지급 청구 부분
원고는 별지 '미지급임금 등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상세' 기재 내역(이하, '이 사건 계산내역'이라고만 한다)과 같이 계산된 임금 원금(11,756,893원)과 제1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임금 원금(10,159,152원)의 차액(1,597,741원)에서 제1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임금 원금에 대한 2022. 2. 3.까지의 지연손해금(1,029,757원)을 공제한 나머지 567,98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산내역 기재만으로는 기간 등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돈의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 월급여, 통신비, 앞서 인정된 연차휴가 수당, 해고예고수당 이외 임금<3>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산내역 기재 중 법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돈에서 피고가 지급한 임금을 변제충당<4>하여 받을 돈이 제1심이 인정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2,144,838원 및 그중 위자료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8.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부당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522,838원(=통신비 425,806원 + 연차휴가수당 97,032원)에 대하여는 2019. 5. 24.부터, 부당 휴직기간의 미지급 임금 8,622,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르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허선아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