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선정자 C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
원고 및 선정자 C은 'D'라는 상호로 요가 및 플라잉 요가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한 강사인데,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 및 선정자 C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
(단위 : 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원, 선정자 C에게 328,7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바, 원고의 임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같은 법 제49조),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도 3년이 경과한 2021. 3. 2. 제기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선정자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사실확인서, 육안에 의하여 대조하여 볼 때, 위 사실확인서의 선정자 C의 필체와 사인은 선정자 C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작성한 진술조서(갑 제3호증의 16) 및 위 진술조서 작성 당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도급프리랜서계약서{갑 제3호증의 16(을 제2호증과 동일하다)}의 필체 및 사인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보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C은 2018.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피고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고 서로 간에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선정자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합의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선정자 C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선정자 C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허선아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