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나4344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93,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93,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1>이라는 상호로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D에게 고용되어 2020. 12. 2.부터 2022. 1. 18.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는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0. 11. 26.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로부터 G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 기간 2020. 12. 1.(착공)부터 2021. 9. 24.(준공)으로 정하여 1,540,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20. 12. 1. C과 사이에 ‘기술제공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며, C에 이 사건 공사 중 배관공사 등의 부분을 계약 기간 2020. 12. 1.부터 2021. 9. 26.로 정하여 1,210,0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다.<2>

라.

한편, 원고는 2022. 10. 1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등에 대한 간이(퇴직)대지급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6호증의 4, 을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미등록 건설사업자인 C에 이 사건 공사 중 배관공사 등을 재하도급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3>에 따라 C의 실질적 대표 D과 연대하여 C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1,993,993원<4>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C의 실질적 대표 D에게 고용된 자이어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급여나 근로조건 등을 알 수 없고, 원고가 D과 공모하여 허위로 체불 임금 등이 발생한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바, 체불 임금의 발생 여부 또는 그 액수에 관한 원고 주장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나아가, 원고 주장의 체불 임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인 2021. 10. 30.까지 C에 고용되었으므로, 원고의 체불 임금은 2021. 10. 30.까지의 임금 5,400,000원(=2021년 3월분 900,000원과 + 2021년 4월분 4,500,000원)만이 있을 뿐인데, 위 체불 임금은 이 사건 대지급금으로 모두 소멸하였는바, 피고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은 남아 있지 아니하다.

3)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C에서 2022. 1. 18.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인 2021. 10. 30.까지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대지급금은 민법 제477조 제3호<5>에 따라 2021. 10. 30. 전에 발생한 2021년 3월 및 4월 체불 임금 5,400,000원에 우선 충당되어 위 준공일까지의 체불 임금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남은 체불 임금은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배관공사 등을 미등록 건설업자인 C의 실질적 운영자 D에게 재하도급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2021. 10. 30.경 완료된 사실, 원고는 2020. 12. 2.부터 2022. 1. 18.까지 D의 피용자로 근무한 사람으로, 임금 17,012,903원, 퇴직금 4,981,090원 합계 21,993,993원(= 17,012,903원 + 4,981,09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위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6> 원고의 최종 3개월분 임금 11,612,903원(= 2022. 1. 임금 2,612,903원 + 2021. 12. 임금 4,500,000원 + 2021. 11. 임금 4,500,000원) 중 7,000,000원과 최종 3년분 퇴직금 4,981,090원 중 3,000,000원에 각 충당되었다.

그렇다면 D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미지급 임금 잔액 10,012,903원(= 미지급 임금 17,012,903원 – 대지급금 7,000,000원) 중 이 사건 공사완료 전에 발생한 임금 5,400,000원(= 2021년 3월 900,000원 + 2021년 4월 4,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 10,012,903원 중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다음날인 2021. 10. 31. 이후에 발생한 4,612,903원(= 10,012,903원 – 5,400,000원)과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 1,981,090원(= 4,981,090원 – 3,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21. 10. 31. 이후에 발생한 2021. 11.부터 2022. 1.까지의 체불 임금과 나머지 퇴직금에 대하여도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피고의 책임은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21. 10. 31. 이후 발생한 체불 임금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준공일 다음날 이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들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D과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체불 임금이 발생한 외관을 허위로 작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불기소 결정서(2022형제23640호)에 첨부된 체불금품내역(을 제6호증의 4)에 따르면, 원고는 2020. 12. 2.부터 2022. 1. 18.까지 D의 피용자로 근무하면서 임금 17,012,90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미지급 임금 중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인 2021. 10. 30. 이전에 발생한 임금이 5,400,000원(= 2021년 3월 900,000원 + 2021년 4월 4,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위 증거들의 기재 내용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의 C에서의 고용 기간이 2021. 10. 30.까지이므로, 2021. 10. 31. 이후의 원고의 체불 임금 11,612,903원(= 2021년 11월 4,500,000원 + 2021년 12월 4,500,000원 + 2022년 1월 2,612,903원)이 발생할 수 없고, 2021. 10. 30. 이전에 발생한 체불 임금 5,400,000원은 이 사건 대지급금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D에게 고용되어 2020. 12. 2.부터 2022. 1. 18.까지 근무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원고의 위 고용 기간을 의심할만한 사실 또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급금은 2021. 10. 31.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에 각 충당되므로, 위 대지급금이 2021. 10. 30.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체불 임금에 충당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원고의 고용 기간이 2022. 1. 18.까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급금은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21. 3월 및 4월 체불 임금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는데, 이 사건 대지급금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원고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에 충당되었을 뿐 2021. 10. 30. 이전에 발생한 체불 임금에 충당되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미지급임금 중 이 사건 공사 완료 전에 발생한 체불 임금 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상윤 노호성

각주1) C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H이다.

각주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술제공용역 계약서’와 이에 첨부된 ‘개별 약정서(특기사항)’에 수급인은 피고로, 하수급인은 ‘상호: C, 성명: 대표이사 H’으로, 하수급인 연대보증인은 D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에 첨부된 기술제공용역 계약조건에는 ‘수급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I를 “갑”이라 칭하고, 하수급인 J 대표자 K를 “을”이라 칭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L가 피고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달한 D의 명함(을 제5호증)에는 ‘J 대표 D’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와 C 사이의 회의록(을 제9호증)에도 ‘C 대표 D’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특약사항(을 제12호증의 2)에도 ‘상호: J, 성명: K(D)’이라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D은 C 또는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배관공사 등을 재하도급받은 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각주4) 원고는 구체적으로, 미지급 임금 17,012,903원(= 2022. 1. 임금 2,612,903원 + 2021. 12. 임금 4,500,000원 + 2021. 11. 임금 4,500,000원 + 2021. 4. 임금 4,500,000원 + 2021. 3. 임금 900,000원) 및 퇴직금 4,981,090원 합계 21,993,993원(= 미지급 임금 17,012,903원 + 퇴직금 4,981,090원) 중 이 사건 대지급금 10,000,000원으로 충당되고 남은 11,993,993원(= 21,993,993원 –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각주5)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각주6)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