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107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퇴직한 D에게 점심과 저녁 각 1시간의 식사 및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주휴수당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사내 규정에도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D에게 D가 근무한 시간(식사시간 포함)에 대하여 시급 9,500원을 일괄 적용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의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F, G, H는 D에게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피고인이 작성한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D의 근무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식사시간 또는 휴게시간도 모두 근무시간으로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E 등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간호직 근무자들은 진료시간 중에 서로 교대하여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휴게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는바(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간호직 근무자들이 환자가 없는 동안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이는 대기시간에 불과한 것이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점심 및 저녁에 각 1시간 정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 자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식사시간은 하루 2회, 10:30~11:00, 16:30~17:00이고,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빨리 식사를 하고 서로 자리를 비지 않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1> ④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휴게시간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게공간은 실상 당직실이고, 공간도 매우 협소할 뿐 아니라, 근무하는 직원들의 숫자에 비하면 부족한 점, ⑥ 이와 같은 D의 인적, 물적 근로 환경에 비추어 보면, 설령 식사 이후 환자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 D가 당직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D에게 합계 688,75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재판장) 송지현 안민주

각주1) 증거기록 제229쪽 내지 제230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