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것은 2016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용역비 정산제가 도입되어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매월 용역비에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던 것이 근로자들의 퇴직 시에 퇴직적립금 원금만을 한꺼번에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인바,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②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E은 2014. 7. 1부터 2022. 7. 6.까지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6년경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용역비 정산제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점, ②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2019년에 이르러 용역비 정산제에 관한 규정(제60조의2)이 신설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미 2017년경부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용역비 정산제의 시행과 퇴직적립금 부담금 미납 사이의 원인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③ 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은 퇴직적립금 부담금을 납입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주체와의 퇴직적립금 부담금 정산 시기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적립금에 관한 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퇴직적립금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라거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참조하여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하나 의 기준일 뿐이므로 모든 공동주택에 곧바로 일반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 근무지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로 혼재되어 있어 일괄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퇴직적립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회사 운영의 편의만을 위해 퇴직 적립금 부담금 납입 방법을 달리 할 수는 없는 점, ③ 퇴직급여법상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정한 것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적기 납입을 유도하고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운용 수익의 손실을 보전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퇴직적립금을 사후적으로 정산받아 발생한 불이익을 근로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 4,377,809원 전액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해야 할 새로운 양형의 조건이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조건 즉,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퇴직적립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 중 상당한 부분은 용역비 정산제 시행으로 인하여 관리주체로부터 부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퇴직적립금 부담금 지연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조건 즉,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의 실질적인 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8년경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