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4가단105987 판결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80,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2.부터 2026.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21. 7. 22. 09:10경 소외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이 서울 노원구 덕릉로 459-18 녹천교에서 중계역 방향의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차량번호 2 생략)의 측면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부에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을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59,275,086원(=일실수입 36,606,983원 + 일실퇴직금 5,668,103원 + 향후치료비 2,00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가.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인 4,894,590원을 기초로 휴업기간인 2021. 7. 23.부터 2022. 1. 31.까지 총 193일 간 노동능력 상실률 100%를 적용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보장한도인 70%를 제외하면 9,446,559원(=4,894,590원/30일 × 193일 × 30%)이 되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기왕증 20%를 고려한 노동능력 상실률 14.4%의 7년 한시장해를 입었는데, 위 7년에서 휴업기간을 제외한 약 78개월 간 일실수입은 장해급여 21,523,210원을 제외하면 27,160,424원이 되므로, 일실수입은 총 36,606,983원(=9,446,559원+27,160,424원)이 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668,103원이고, 향후치료비로서 위 사고로 발생한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 2,000,000원이 예상된다.

다.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15,000,000원을 위자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또한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반대편 차량의 진행방향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않은 면이 있는데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장소 또한 마주보는 방향의 각 정지선이 약 28m 떨어져 있어 원고의 주의 정도에 따라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 9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만으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에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없고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고용된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월 급여와 함께 격월로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6개월 전부터 사고일까지 수령한 급여를 평균하면 4,542,322원<1>이 되므로 위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2021. 7. 23.부터 같은 해 8. 18.까지 입원한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이후 통원치료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100%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참조),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위 입원기간 동안 100%, 그 이후 한시장해 7년이 될 때까지는 기왕증 20%를 고려하여 14.4%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고(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참조),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이를 공제할 손해는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22. 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휴업기간인 2021. 7. 23.부터 2022.1. 31.까지의 일실수입에서는 휴업급여를, 이후 장해기간에 대하여는 장해급여를 각 공제하여야 한다.

다)

일실수입액 산정

앞서 본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제 전 전체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0,398,797원<2>인데, 이 중 입원기간인 2021. 7. 23.부터 같은 해 8. 18.까지의 일실수입은 3,956,215원(=4,542,322원 × 100% × 27/31월)이고 여기서 휴업급여 18,881,750원을 공제하면 0원이 되고, 이후 일실수입 46,442,582원(=전체 일실수입 50,398,797원 - 입원기간 3,956,215원)에서 장해급여 21,523,210원 공제

하면 24,919,372원이 되므로, 일실수입은 24,919,372원이 된다.

2)

일실퇴직금

일실퇴직금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정년보다 조기에 퇴직하게 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적은 액수의 퇴직금만 지급받게 되는 것을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정년까지 가동능력의 상실이 지속되지 않는 한시 장해의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는데, 원고의 가동종료일인 2037. 12. 31.보다 한시장해 7년의 종료일이 앞서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향후치료비

원고가 제출한 갑 제9호증의 영상만으로 원고의 향후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90%(위 3의 가항 참조)

5)

공제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8,784,900원 중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 2,204,500원, 기왕증 기여분 20% 및 원고 과실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부담할 원고 치료비는 4,737,888원[=(치료비 8,784,900원 - 요양급여 2,204,500원) × (1-기왕증 20%) × (1-원고 과실 10%)]이므로, 피고가 초과 지급한 4,047,012원(=치료비 8,784,900원 - 위 4,737,888원)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6)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7)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8,380,422원(=일실수입 24,919,372원 × 과실상계 90% + 위자료 10,000,000원 - 공제 4,047,01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2021. 7.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경

1(1월 급여 3,495,197원 + 2월 급여 3,625,791원 + 2월 상여 1,915,408원 + 3월 급여 3,533,741원 + 4월 급여 3,524,671원 +4월 상여 1,915,408원 + 5월 급여 3,821,414원 + 6월 급여 3,506,895원 + 6월 상여 1,915,408원) / 6개월

2계산의 편의상 표 순번1의 월소득은 입원기간과 이후 기간의 각 노동능력상률을 토대로 4,040,615원(=4,542,322원×100%×27/31월 + 4,542,322원×14.4%×4/31월)으로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