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가단1426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21. 8. 25.부터,500,000원에 대하여 2021. 9. 7.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 2021. 10. 31.부터,1,000,000원에 대하여 2022. 8. 20.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 2024. 9. 3.부터,1,000,000원에 대하여 2025. 2. 14.부터 각 2025. 8. 14.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1)

C는 국제단체 D(D)의 대한민국 지부로서 2000. 5.경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이다.

2)

유한회사 C는 C의 적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주무관청의 지시에 따라 2015. 6.17.경 C를 1인 사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3)

원고는 2005년경 C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20. 9.경부터 유한회사 C의 직원이자 C의 간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년경 유한회사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는 2019년경부터 C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고, 2021. 4.경 C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였다.

5)

피고는 2021. 9. 7. 원고에게 C 이사회 의결에 따라 원고의 관계개선능력, 소통 능력, 업무능력의 부족과 재정악화 등의 사유로 원고를 유한회사 C에서 2021. 9. 7.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라 한다).

나.

피고의 인터넷사이트 글 작성 · 게시 및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글 작성 · 게시 등 1) 피고는 2021. 8. 19. C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간사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2021. 8. 25. 위 게시판에 "마지막 답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누구에게도 보고되지 않는 업무, 자체적인 시간외수당은 이해가 어렵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2)

피고는 2021. 9. 7.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원고의 개인정보인 원고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한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통지서를 C 임원 8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이를 C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3)

피고는 2021. 10. 31. C 회원 다수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4)

피고는 2022. 4. 2. 및 2022. 7. 11. C 회원 다수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5)

피고는 2024. 9. 3. C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댓글 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6)

피고는 2025. 2. 14. C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위 나.의 1)항 기재 글을 C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224),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피고는 위 나.의 2)항 행위 중 이메일 발송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C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 게시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069<1>), 이에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유한회사 C(대표자 피고)는 2023. 2. 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34909호로 원고가 C 전 회장인 E의 지시에 따라 C 회원들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한회사 C 명의 예금계좌 및 간사 업무용 이메일을 점유하면서 간사 컴퓨터 관련 정보를 인계하지 않아 2021. 4.경부터 2022. 7.경까지 C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2025. 3. 6.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유한회사 C의 상근 직원으로서 사무실을 점유 · 사용할 권한이 있었고, 회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유한회사 C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가 각하되었다.

4)

원고는 2023. 4. 24. 유한회사 C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통보가 무효임에 대한 확인 및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4. 10. 11. 이 사건 해고통보가 원고가 C의 회장 지위에서 한 것으로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그 효력이 없고, 나아가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거나 원고에게 이를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거나 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해고통보는 무효이고, 유한회사 C에게 근로계약서에 따라 2021. 12.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2021. 10. 7.부터 2021. 12. 31.까지 임금 6,033,975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한회사 C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4, 16, 2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 14 내지 17, 28,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① 아래 가. 내지 사.항 기재와 같은 다수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울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2021. 8.경부터 2024. 9.경까지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에게 치료비 750,8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② 2022. 7. 15. 국민건강보험 등에 원고의 자격변동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2021. 10. 7.자로 해고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원고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원고가 받지 못한 실업급여9,018,000원 상당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③ 위 각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합계 52,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2021. 8. 21. 및 2021. 8. 25.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고는 2020. 10.경 C의 사무국장이었던 피고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근무하면서 이사회 회의록의 녹취록 작성을 하였고그에 따라 정당하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인바, 피고가 작성, 게시한 위 글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2021. 9. 7. 위 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0. 31. 위 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고는 C 임원진의 출입을 막거나 사무실을 폐쇄한 사실이 없고, 임의로 C 관련 서류나 직인을 가져간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해고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적법하게 해고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라.

피고는 2022. 4. 2. 및 2022. 7. 11. 위 1.의 나. 4)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22. 8. 20. 징계 당사자인 원고에게 사전에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고지하거나 정당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고를 영구제명 처리하여 회원 자격을 박탈하였다.

마.

피고는 2024. 9. 3. 위 1.의 나. 5)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가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는 2025. 2. 14. 위 1.의 나. 6)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2021. 4.경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자신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변경하고 원고의 직원 계정을 박탈하여 원고가 회원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였는바, 피고가 작성, 게시한 내용은 허위이다.

사.

피고는 2022. 7. 15. 국민건강보험 등에 원고의 자격변동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2021. 10. 7.자로 해고처리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의 2021. 9. 7.자 해고통지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위법한 해고통지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였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2021. 8. 21. 및 2021. 8. 25.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예훼손 행위를 한 행위자에 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8. 21. 및 2021. 8. 15.자 각 글을 작성 및 게시한 행위는 C 회장 업무의 일환으로 원고가 공개적으로 게시한 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작성 및 게시된 것으로서 원고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C의 이사이자 사무국장으로서 간사인 원고에게 이사회 회의록 녹취록 작성을 지시하면서 시간외 수당 지급 원인이 된 업무를 지시하였고, 시간외 수당이 포함된 2020. 11.분 급여 지급도 승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 피고는 원고의 시간외 수당이 포함된 2020. 11.분 급여 지급을 승인한 점은 인정하고 있음에도, 위 1.의 나. 1)항 기재 글에서 이사회 회의와 관련하여서는 회의록을 작성할 뿐 녹취록은 작성한 전례가 없으며 시간외 수당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시간외 수당을 수령한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는바, 피고로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 아닐 여지가 있음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원고가 작성 및 게시한 글의 내용과 피고가 위 각 글을 작성 및 게시한 경위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글을 작성 및 게시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2021. 8. 21. 및 2021. 8. 25.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C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작성 및 게시한 것은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2021. 9. 7.자 개인정보누설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9. 7. 위 1.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미 원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거나, 정보보호서약을 한 C 임원진들 20여명만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원고에 대한 해고 예고통지서를 게시하였고, 실제로 원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도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2020.3.경 C의 재정이사로 출마할 당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원들이 접근 가능한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의 행위로써 원고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우선, 피고가 2021. 9. 7. 원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해고예고통지서를 C 이사들 8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위 이메일을 받은 이사들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어떠한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2021. 9. 7. 원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해고예고통지서를 C 홈페이지 내부게시판에 게시한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게시판에 접근 가능한 임원들 모두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2020. 3.경 C의 재정이사로 출마하면서 C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피고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서류가 C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접근가능한 사람들과 피고가 2021. 9. 7. 위 해고예고통지서를 게시한 내부게시판에 접근가능한 사람들이 동일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게시행위로써 원고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던 임원들에게 정보가 공개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21. 9. 7. 원고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해고예고통지서를 임원들 20여명이 접근 가능한 C 홈페이지 내부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2021. 10. 31.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2022. 4. 2. 및 2022. 7. 11.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 사무실 출입문을 폐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유한회사 C 명의 예금통장 인계를 거부하는 등 C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피고가 위 1.의 나. 3)항 및 4)항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민사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통보가 무효이고, 원고가 2021. 10.경 유한회사 C의 상근 직원으로서 유효하게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원고가 사무실을 폐쇄하거나(ADT 캡스의 고객사용자 등록 명단을 변경한다고 하여 그 명단에 등록된 자만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한회사 C의 계좌나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원고가 C 사무실을 폐쇄하여 실제로 피고를 포함한 사람들이 사무실에 전혀 출입하지 못하였다거나 원고가 C 소유 서류 및 직인을 은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작성 및 게시한 위 1.의 나. 3)항 및 4)항 글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2021. 10. 31. 위 1.의 나. 3)항 및 4)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글을 작성 및 게시한 것은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2022. 8. 20.자 원고의 C 회원 자격 박탈(영구제명)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C의 2022. 8. 13.자 이사회 결의 및 2022. 8. 20.자 C 임시총회 승인을 거쳐 C 회원 자격 박탈이 결정되었는바, C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의 회원 자격 박탈 결의의 효력 존부는 별론으로, 피고 개인이 원고의 C 회원 자격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C 회원 자격에 관한 결의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2024. 9. 3.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다른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의 착오로 위 1.의 나. 5)항과 같이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작성 및 게시한 이 부분 글의 취지는 수사기관에서 당초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원고의 이의제기로 피고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재차 항소를 하여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2심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원고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으로, 단순한 추측이나 의견의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불기소결정을 받은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이 아닌 명예훼손의 점이었는바, 각 혐의의 사실관계나 죄명이 전혀 달라 피고가 이를 단순히 착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조작된 자료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여 그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2024. 9. 3. 위 1.의 나. 5)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C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작성 및 게시한 것은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6)

2025. 2. 14.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항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유한회사 C의 계좌나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작성 및 게시한 위 1.의 나. 6)항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2025. 2. 14. 위 1.의 나. 6)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C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작성 및 게시한 것은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7)

2022. 7. 15.자 국민건강보험에 원고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신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유한회사 C의 대표자로서 2022. 7. 15. 무렵 국민건강보험에 원고의 2021. 10. 7.자 해고를 원인으로 건강보험 자격변동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2호에 의하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데, 원고가 유한회사 C와 체결한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2021. 12. 31.으로 이미 만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위 관련 법령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2021. 10. 7.자 해고를 원인으로 원고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구직급여를 적시에 신청하지 못함에 따른 구직급여액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상당 손해 인정 여부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8.경부터 2024. 9.경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우울장애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위 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자료

피고가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수차례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고, 원고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시한 각 허위사실의 형식, 내용, 표현 방법, 횟수 및 피고가 누설한 개인정보의 내용 및 누설 범위,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피고가 위 각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의 각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와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① 2021. 8. 19.자 및 2021. 8. 25.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2,000,000원, ② 2021. 9. 7.자 개인정보누설 행위와 관련하여500,000원, ③ 2021. 10. 31.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2,000,000원, ④ 2022. 4. 2. 및 2022. 7. 11.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1,000,000원, ⑤ 2024. 9. 3.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1,000,000원, ⑥ 2025.2. 14.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1,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21. 8. 25.부터, 500,000원에 대하여 2021. 9. 7.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 2021. 10. 31.부터,1,000,000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8. 20.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 2024. 9. 3.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 2025. 2. 1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각주1)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위 사건에 대하여 2025. 8. 6.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