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003,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8.부터 2025. 1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내장용 블랙박스 판매 및 수리업을 하고 있고,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2013. 3. 2.부터 2024. 7. 3.까지 블랙박스 판매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5. 3. 28.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25. 7. 8. 항고기각(각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3. 2.부터 2024. 7. 3.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6,692,6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와 블랙박스 판매대금 마진의 20%~50%를 원고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 사업장에는 블랙박스 판매 영업을 하는 원고와 블랙박스 수리기사 2~3명이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하였고 대체로 영업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하였으며 피고에게 출퇴근 시각을 알렸다.
원고는 차량용 장비를 판매하고 기본급 100~150만 원과 판매대금에서 차량용 장비 원가, 공임 등을 공제한 마진 중 20%(공휴일에는 50%)를 지급받았다.
원고가 판매한 제품은 모두 피고 소유이고 원고는 업무 수행 시 피고가 제공한 책상과 컴퓨터를 이용하였으며 원고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고객에게 판매대금을 할인해줄 수는 있었으나, 할인 폭은 피고와 협의를 통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기본급을 지급받고, 원가나 공임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로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E 소속 근로자로 4대 보험을 가입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판매대행계약 등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인 점, E 대표는 원고에게 퇴근 후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으로 의류에 부착하는 브랜드 로고 필름을 잘라내는 일을 맡겼고,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가입해준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원고의 겸업으로 피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퇴직금 지급 의무의 발생 및 범위
퇴직금 지급 의무의 발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가진다.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2013. 3. 2.부터 2024. 7. 3.인 사실은 앞선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 의무의 범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일인 2024. 7. 4.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월 급여는 9,917,000원, 7,225,000원, 5,847,000원이고, 이를 근거로 계산한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6,003,580원이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6,003,5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4. 7.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1>인 2025. 11.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정민
1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