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2019. 3. 2.부터 2021. 10. 30.까지 서울 종로구 E 건물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에게 고용되어 2019. 3. 2.부터 2021. 10. 30.까지 서울 성북구 F 빌딩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사주인 피고 C를 통해 피고 주식회사 D의 전략기획이사로 고용되어 2019. 6. 1.부터 2021. 10. 2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업무에 대한 급여로 모두 합쳐 매월 2,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중 5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D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가 피고 B, C를 통해 대출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재직증명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을 뿐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9. 12. 23.자로 원고의 전략기획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 관할 세무서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20년에 22,8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 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4대 보험을 가입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월 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 C로부터 급여를 받았을 뿐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 근무 기간, 근무 장소나 출퇴근, 피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9. 2. 18. 피고 B과 사이에 원고를 2019. 3. 1.자로 서울 종로구 G<1>의 건물관리인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갑 제1호증), 피고 C는 2019. 1. 1. 원고에게 2019. 1. 1.부터 서울 성북구 F 빌딩 관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갑 제2호증). 한편, 원고와 피고 B, C는 ‘피고 C에게, 원고의 동생 H가 2019. 7.경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의 지인 I이 2019. 5.경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2019. 1. 23.부터 2021. 2. 19.까지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이 위 각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C에게 2021. 5. 21. 6,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서에는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서울 종로구 E의 건물관리인으로 채용되면서 월 2,000,000원씩 받기로 하고 2019. 4. 2. 법무법인 J에서 공증하였음. 그러나 근무기간 2019. 3. 2.부터 2021. 10.까지(32개월) 하였으나 총 임금액 64,000,000원 중 14,000,000원만 받고 50,000,000원이 체납되었음을 확인 인정하여 피고 B과 피고 C는 책임을 지고 2022. 12. 31.까지 정산하기로 약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4호증).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 C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의 대가로 월 2,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 C와 미지급 임금 정산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피고 회사가 피고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이므로 피고 회사에 고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 C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피고 회사에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