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4. 11. 22.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1.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677,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아동복지시설인 D지역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22. 9. 27.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해왔다.
피고는 2024. 11. 17. 원고에게 '2024. 11. 17.부터 2024. 11. 25.까지 직무를 정지하고, 해당기간 이 사건 센터에 출입하거나 이 사건 센터 및 대표(피고)에 대한 업무방해, 비난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시 즉시 주거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에 관한 민 · 형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직무정지 기간 내 추가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직무정지 및 직장 출입금지 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4. 11. 22. 원고에게 '원고가 대표자인 피고의 명령지시불복종, 주방종사자 등에 대한 폭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2024. 11. 26.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보냈고, 그 무렵 위 통보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1.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677,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센터 운영규정인 갑 제3호증의 제4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징계의 경우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을 보장해야 하고, 직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고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는 2024.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한 후 같은 날 다시 원고에게 '해고일을 2024. 11. 26.에서 2024. 11. 21.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일자를 이 사건 해고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갑 제3호증의 이 사건 센터 운영규정 제41조는 '직원은 이 규정 또는 기관의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신분보장 규정을 두고 있고, 제56조에서는 이 사건 센터는 정년제를 실시한다고 정하면서 시설장인 원고의 경우 만 65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운영규정 및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2023. 8.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점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3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만든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은 이 사건 센터가 설립될 당시 제정된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이다.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에는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센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협력업체와 그 직원들에게 고성, 폭언을 하고 피고의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2024. 11. 25.경 이 사건 센터에 무단 침입하여 컴퓨터 등을 파손하고 피고를 폭행하는 등 을 제3호증의 이 사건 센터 운영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서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비로소 원고가 2023. 8.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의 확정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에 관하여, 원고는 갑 제3호증이 유효한 운영규정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을 제3호증이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이라고 다투면서, 각 상대방이 제출한 운영규정에 대한 진정성립을 부인하므로, 먼저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판단한다.
살피건대, 을 제1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2. 9. 28.경 동대문세무서에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을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으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 제24조 제4항에는 생활복지사 및 센터장의 성명이 이 사건 센터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대구광역시의 지역번호인 '053'이 기재되어 있는 점, 제54조 제1항에는 이 사건 센터와 무관한 '경산시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형식상 제출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에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센터의 현황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을 처음 만들면서 다른 아동복지센터의 운영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센터의 현황과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이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에 그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오기는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을 제3호증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을 제3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은 2022. 9. 28.경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2023. 10. 31. 열린 이 사건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갑 제3호증의 운영규정을 이 사건 센터 운영규정으로 제정 내지 개정하기로 심의 · 의결하였으므로 갑 제3호증의 운영규정이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센터에 적용되던 운영규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24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의하면, 2023. 10. 31. 열린 이 사건 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갑 제3호증의 운영규정을 이 사건 센터 운영규정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내용의 심의 · 의결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갑 제3호증에는 '2022. 9. 27.'에 위 운영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당시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2. 9. 28.경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한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운영규정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센터에 적용되는 운영규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24. 3. 6. E은행에 이 사건 센터 명의의 통장 개설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으로 제출된 규정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과는 또 다른 내용의 운영규정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E은행에 제출된 운영규정에는 그 제정일이 '2022. 9.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당시 제정된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은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이었고, 이와 다른 내용의 위 E은행에 제출된 운영규정이 2022. 9. 27.경 이 사건 센터 운영규정으로 제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2024. 3. 6. E은행에 제출한 운영규정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운영규정을 원고로부터 받아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2>,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4. 3. 6.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운영규정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운영규정을 팩스로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E은행에 제출된 운영규정이 당시 이 사건 센터에 실제 적용되는 운영규정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원고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제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2024. 3. 6.경 E은행에 을 제3호증과 다른 내용의 운영규정이 제출된 사실만으로, 위 운영규정이 당시 이 사건 센터에 적용되는 운영규정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은 피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운영규정에는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거나 이 사건 해고를 운영위원회가 심사 및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운영규정에 이 사건 해고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4.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한 후, 같은 날 다시 원고에게 '해고일을 2024. 11. 26.에서 2024. 11. 21.로 변경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는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
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바(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통보서가 2024. 11. 22.경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2024. 11. 22.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보서에 기재된 기존 해고일자를 2024. 11. 26.에서 2024. 11. 21.로 변경했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의 효력발생시기가 2024. 11. 21.로 소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한 2024. 11. 22. 이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센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4인 이하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37조에서 '종사자는 이 규정 또는 기관의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위 제37조의 '불리한 처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이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점, ③ 위와 같이 추상적인 내용의 이 사건 운영규정 제37조 기재만으로 민법 제660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운영규정 제37조가 해고제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령 및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6호 가목은 '불이익조치'로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제2호),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한 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제4호)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제1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여 적용하며(제5조), 공익침해행위의 효율적인 발각과 규명을 위해서는 내부 공익신고가 필수적인데 내부 공익신고자는 조직 내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기 쉬우며 공익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 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점(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8헌마12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보호조치의 신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권한을 규정하면서(제17조, 제20조),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제21조의2) 및 양벌규정(제30조의2)을 신설하고, 공익신고자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공익신고등과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제23조 제4호)을 신설하는 등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점, 특히 2017. 10. 31. 개정 법률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을 '해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30조 제2항 제1호), 만약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여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함으로 인하여 당사자나 제3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그 해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결정이나 이행강제금 또는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 외에 해고의 사법상 효력까지 함께 부인함으로써 공익신고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한 해고는 이를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8.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정수급액 480만 원에 대하여 반환명령 등이 발령된 사실, 원고의 위 신고일로부터 2년 내인 2024. 11. 2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협력업체와 그 직원들에게 고성, 폭언을 하고 대표인 피고의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직무정지기간인 2024. 11. 25.경 이 사건 센터에 무단 침입하여 컴퓨터 등을 파손하고 피고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운영규정 제36조및 제39조에서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의 신고사실을 몰랐으므로 원고의 공익신고와 이 사건 해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 26 내지 29, 37, 41, 42호증, 을 제9, 23,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운영규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은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전반을 관장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센터에는 1명의 직원을 둔다.'라고 하여 센터장과 직원의 지위를 구분하고 있고, 이 사건 운영규정 제36조 및 제39조는 이 사건 센터 '직원'의 복무자세, 직무와 관련한 의무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원이 아닌 센터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운영규정 제36조 및 제39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원고를 위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더라도, 피고와 F(이 사건 센터에서 조리사로 일한 사람) 사이의 대화내용(을 제23, 25호증)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운영규정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F과 이 사건 센터 주방에서 일하던 G, H이 원고와 주고받은 대화, 문자메시지 내용(갑 제19, 4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 무단 침입하여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이 사건 운영규정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센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통보받은 후인 2024. 11. 25. 이 사건 센터에 간 것으로, 이 사건 해고 통보서에도 이는 해고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23. 5. 2.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근무도 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올려놓고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구청에서 처우개선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한다. 보조금 통장에 반납처리 해놓으셔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원 · 피고 외에 이 사건 센터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공익신고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한편, 원고는 위 지원금 부정 수급 건 외에도 2023. 3. 24.경부터 2024. 11. 1.경까지 피고에게 '식자재와 관련하여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 '지원금에 비해 식자재가 부실하므로 식자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센터들도 다 간식을 제공하고 보조금이 나오는데도 왜 간식을 제공하지 말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매달 회계 마무리를 제 때 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제 때 가져다 달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재, 교구를 구매하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표님 마음대로 구매를 한다', '후원금 이체 및 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센터 운영에 관한 여러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 · 요청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와 상당 기간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에 피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원고에게 2024. 11. 17. 직무정지 및 센터 출입금지 통보를 하였고, 이로 인해 열린 2024. 11. 21. 자 이 사건 센터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 직무정지통보의 효력을 부인하는 심의 · 의결을 하자, 그다음 날인 2024.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원고에게 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해고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인과관계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고용계약 해지가 무효인 경우 그동안 노무자의 고용계약상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노무자가 그간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노무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노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2024. 11. 25.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임금은 4,677,100원(= 기본급3,961,000원 + 관리수당 200,000원 + 식대 120,000원 + 명절수당 396,100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가 위 임금의 액수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1.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677,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김윤서 이승재
각주1) 원고는 피고에게 2024. 11. 22. 자 해고의 무효 확인과 함께 2024. 11. 23.부터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47호증의 2, 제4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4. 11. 25.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임금청구의 기산일은 2024. 11. 26.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일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주문 제2항과 같이 선해한다.
각주2) 피고의 2025. 4. 12. 자 준비서면 17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