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651
판결선고
2024.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타운하우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23. 6. 1.부터 2023. 6.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6. 임금 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2,054,2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각 체불금품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