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36,2024
판결선고
2025. 3. 28.
범죄사실
『2024고단173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8. 17.부터 2023.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8. 임금 4,000,000원, 2023. 9. 임금 4,000,000원, 2023. 10. 임금 4,000,000원, 2023. 11. 임금 4,000,000원, 2023. 12.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 및 퇴직금 11,479,35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011(병합)』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F호에서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 2. 임금 1,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 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736]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업무일지, 퇴직금내역, 임금 입금내역
[2024고단301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력일보, 형틀 작업자출력내역, 작업일보, 2월 출력 및 노무신고내역, 각 문자메시지, 임금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임금 등의 수액,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석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