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식회사'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신축현장에서 2023. 9. 24.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합계 9,46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에게 임금 총 합계 37,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기소 후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김보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