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680
판결선고
2025. 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공사 현장, 안성시 D에 있는 E 공사 현장 등지에서 2023. 9. 25.부터 2024. 2.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12. 임금 1,83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19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서 포함)
G, H, F, I, J, K이 작성한 각 진정서
작업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일별 근로내역 및 체불금품내역,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8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 임금 액수가 약 2,100만 원에 달하는데도 아직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근로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