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699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 공사 현장, 같은 구 E 공사 현장 등지에서 2023. 1. 1.부터 2024. 3.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11. 임금 1,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9,536,68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248,65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 H, I의 각 진정서
미지급내역 등(순번 3번, 14번), 퇴직금 내역(순번 9번), 자료제출(거래내역 등), 각 퇴직금산정서(순번 17번, 18번)
문자, 근무일 기록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임금 등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0만 원의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이 전부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